청약통장을 가지고 있긴 한데, 가족수도 적고 가입한 지도 얼마 안 돼서 가점이 낮으신 분들에게 희소식이 생겼습니다. 바로 4월 1일부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중소형 아파트 청약에 추첨제가 도입되는 것인데요. 그와 함께 분양권 전매제도 또한 완화된다고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월부터 가점 100%에서 추첨제 도입
4월 1일부터는 그동안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던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중소형 아파트 청약에 추첨제가 도입됩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기존에 청약시에는 가점 100%였던 전용면적 60㎡ 이하는 가점 40%, 추첨 60%로 조정되는 등 추첨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보통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짧거나 가족이 적은 분들은 청약 가점이 낮게 되는데요. 그동안 이런 분들은 서울 핵심지역에서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추첨제를 통해 기회가 온 것이죠. 따라서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신데 청약가점이 낮은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분양권 전매제도 완화
이와 같이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 또 있는데요. 4월부터 분양권 전매제도가 완화된다는 것입니다
분양권 전매제도란?
청약통장을 가지고 분양권을 얻은 사람이 입주 전에 입주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을 말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전매제한 기한이 최대 10년이었는데요. 개선안에서는 최대 3년으로 감소하고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까지 감소하게 됩니다.
분양권 전매제도의 완화효과
이는 그동안 위축되었던 분양권 거래를 반등시킬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 중 하나입니다. 현재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인천시의 경우 분양권 거래량이 2019년 7,539건에서 2021년에는 4,886건까지 급감했는데요.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이후 분양권 전매제도까지 완화하면 더욱더 반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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