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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유용한 정보

지갑 분실했을 때 CCTV 확인하는 방법

by 곤솔이 2023. 3. 1.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가 지갑이나 가방과 같은 귀중품을 분실했을 때, 공공장소에서 CCTV를 열람해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실과 관련한 CCTV 열람권

공공장소에서 물건을 분실했을 때, 우리는 대부분 잃어버린 것을 바로 알아채지 못하고,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야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곤 합니다. 그런 후에 분실 과정을 되돌아보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 장소에서 분실했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그 장소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 보고 싶어 질 텐데요. 이런 경우에 우리는 분실에 관련하여 CCTV를 열람할 권리가 있을까요?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보장하는 CCTV 열람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우리는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35조에 의하면 개인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파트 단지 내의 CCTV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대로나 골목길의 방범용 CCTV는 지자체 구청 또는 CCTV관제센터 등을 방문해서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백화점, 카페, 영화관 등의 개인 사업장의 경우라면, 해당 장소의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영화관이나 카페 등에서 분실물 관련해서 CCTV 열람 요청이 들어오면, 직원들이 경찰을 불러야 한다는 식으로 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옳지 않은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직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설명하고, 경찰을 부르지 않아도 CCTV 열람 요청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CCTV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

아무리 개인정보보호법을 설명해주고 CCTV 열람을 요구해도 사업주나 직원들이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1833-6972에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분쟁조정신청'을 클릭해서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CCTV 열람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CCTV 열람형식

1. CCTV 관리자가 영상을 보고, 신청자의 요구 확인해 주기

예를 들어, 신청자가 카페 내에 지갑을 두고 나왔는데 없어졌다고 한다면, 신청자가 마지막으로 카페에 있던 위치와 시간 등을 확인해서 지갑의 행방을 확인해 주시는 방식입니다. 

 

 

2. CCTV업체를 불러 신청자에게 직접 보여주기 

이런 경우에는 CCTV영상 속 다른 사람의 얼굴은 다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신청자에게 직접 보여주는 방식인데요.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CCTV를 통해 확인 결과, 누군가가 내 귀중품을 가져갔다면 바로 112로 신고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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