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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와 서울 2주택자 종부세 대폭 감소 '희소식'

by 곤솔이 2022. 12. 25.

내년부터 종부세법이 개정되어 부부 명의 1 주택자들과 서울 등 조정대상 지역의 2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부부공동명의로 1 주택자이신 분들에겐 희소식인데요. 개정된 종부세법에 의하면 내년에 종부세 부담이 올해에 비해 가장 많이 감소하는 계층으로 부부 공동명의의 1 주택자를 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으로 혜택을 보는 주택자의 유형

 

1. 부부공동명의 1주택 보유자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인 셀리몬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공시가 18억 원의 주택을 고도 부부 공동 명의로 보유할 경우 그 부분은 올해의 경우 종부세 156만 7천 원을 냈지만 내년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아예 빠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내년 공시가가 올해와 같다고 가정을 하되 올해 한 해 60%를 적용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 한다는 조건을 입력한 결과입니다. 이 부부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기존에 6억 원이었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 원까지 올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는 1 주택자는 각각 기본 공제를 받게 되는데요. 즉 부부가 적용받는 기본 공제가 내년부터 각각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부부 합산 기본공제가 기존 12억에서 18억 원으로 6억 원이나 오르게 되는 셈입니다. 공시가 18억 원은 올해 기준 현실화율을 적용했을 때 시가로 22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공시가 현실화율이 하향조정이 되면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선이 더 올라가게 되는데요. 종부세기준선이 올라가게 되면 희소식이 아닐 수 없죠. 종부세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종부세란 주택과 토지를 합산해서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로 공제 금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때 기본 공제가 18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시가 18억 원을 넘어서는 순간에 발생하기 시작하는 세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기본 공제가 12억 원일 때 앞서 말한 부분은 12억 원이 넘는 6억 원에 대해 세금을 냈지만 기본 공제가 18억 원이 되게 되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아예 빠지는 것입니다. 

2. 단독명의 1세대 1주택 보유자


이것 뿐 아니라, 단독 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 주택자들 역시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공시가 12억 원의 주택을 단독 명의로 보유한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올해 종부세를 30만 2천 원을 냈지만 내년에는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데요. 1세대 1 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가 올해 11억 원에서 내년 12억 원으로 오르면서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다만, 공시가 2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 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불리한데요. 내년 종부세 부담이 341만 8천 원으로 올해 330만 원보다 소폭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올해 60%에서 내년 80%로 늘었다고 가정할 때 따른 결과입니다. 주택가액이 높아지면서 종부세 기본공제는 상향이 되지만 그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상향의 효과가 커지는 탓에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3.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 보유자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내년으로 가면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계층인데요. 조정 대상 지역의 공시가 8억 원과 12억 원 총 20억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올해 1436만 2천 원을 종부세로 냈지만 내년에는 552만 8천 원으로 매우 감소합니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오르는 데다가 적용 세율도 1.2~6%에서 0.5~2.7%까지 내려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이전에 조정대상 2주택2 주택 보유자에게는 매우 높은 세금을 부과했었는데요. 문재인 정부시절, 부동산이 급등하던 시기였기에 서울, 경기 일부 지역 등 조정 대상 지역의 2 주택자들을 다주택자로 분류해버리고 세금을 마치 징벌세금 수준으로 부과했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는 상황이기에 이러한 것들을 원래대로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덕분에 조정대상지역 2 주택 보유자들은 가장 세 부담 경감을 크게 보게 되는 계층이 되었습니다.

 

종부세율 합의안 그래프

이 그래프를 통해 여야가 합의한 주택분 종부세율 합의안을 살펴보면 종부세 대상은 1세대 1주택자의 공시가격이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이 되고요. 기본 공제금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1 주택자이면서 부부 공동 명의자의 경우 18억 원을 기본공제하는 것이죠. 과세 표준을 살펴보면 3억 원 이하의 과세 표준은 일반의 경우, 종부세율이 0.6%,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율이 1.2%나 됐는데 내년부터는 합의안에 따라 0.5%로 통일되게 됩니다. 여기서 다주택자란 조정대상 지역 여부랑 상관없이 3주택 이상 보유자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조정대상 2 주택자들은 다주택 대상자에서 빠지게 되는 것이죠. 3 주택 이상 합산 과표 12억 이하는 일반 세율을 적용해서 0.5~2.7%를 적용하고요. 3주택 이상이면서 합산 과표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5.0%의 종부세율을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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