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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을 55세부터 수령해야 하는 이유 :: 저율 분리과세 꿀팁

by 곤솔이 2023. 12. 25.

 

안녕하세요. 사적연금을 55세부터 수령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적연금을 저율 분리과세로 찾아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사적연금을 55세부터 수령해야하는 이유

 

사적연금에 대한 연금소득세를 적게 내는 방법

사적연금에 대한 연금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는 사적연금이 2023년 기준으로 연 1,200만 원까지 3.3%~5.5%의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저율 분리과세혜택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 사적연금에 대한 연금소득세를 무려 2배 이상 더 납부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저율 분리과세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 2013년 3월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 또는 IRP만 해당됩니다.
  • 사적연금을 수령할 때는 10년 이상에 걸쳐서 분할수령해야 합니다.
  • 연 1,200만 원까지만 혜택을 받습니다.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3.3~5.5%의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1,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로 빠지거나, 분리과세를 하더라도 세율이 16.5%까지 급상승하게 됩니다.

 

 

사적연금은 55세부터 수령해야 한다

아직 대한민국에서 55세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나이입니다. 그래서인지 연금저축이나 IRP 수령을 55세 이후로 미루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55세가 되면 무조건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한 것처럼 사적연금을 수령할 때는 10년 이상에 걸쳐서 분할수령해야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적연금 수령이 가능해지는 55세부터 수령해야 10년 이상의 분할수령조건을 충족할 때 유리합니다. 여기서 "55세 때 100원만 찾고 필요할 때 한꺼번에 왕창 찾으면 안 되나요?"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정부는 매년 사적연금 수령한도를 공식으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법은 쓸 수 없습니다.

 

연금수령한도 공식

연금수령한도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수령한도 = 연금잔액 / 11-연금수령연차 * 120%

연금수령한도 공식은 연금잔액(연금 받는 해의 연금평가액)을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눈 값을 120%로 곱해주는 것입니다. 이 공식을 이용하면 그 해 받을 수 있는 연금수령한도가 나옵니다.

 

 

연금수령한도 공식의 예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연금잔액이 3억 원이라고 가정하고, 55세가 되어 첫해 연금을 찾는다면 얼마까지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럼 연금수령한도 공식에 따라 3억 원을 11에서 연금수령연차인 1을 뺀 값으로 나눠야 하는데요. 3억 원을 10으로 나눈 값이니까 3천만 원이 되고, 이것을 다시 120%를 곱해주면 3,600만 원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즉, 연금수령하는 첫해에 찾을 수 있는 연금액 한도가 3,60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연금수령한도를 지키지 않고 좀 더 많이 연금액을 찾아 쓰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연금액을 찾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불이익이 생기게 되는데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연금잔액이 4천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10년에 걸쳐 한도를 지키면서 찾는 경우와, 4년에 걸쳐 한도를 초과해서 왕창 찾는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4년 동안 왕창 찾는 경우에는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연금소득세 74만 원에 추가된 세금 437만 원까지 더해서 10년 동안 총 511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되며, 10년 동안 한도를 지키며 돈을 찾은 사람은 저율 분리과세 혜택으로 인해 10년 동안 220만 원의 세금밖에 내지 않습니다. 연금수령한도가 초과되면 저율 분리과세 5.5%가 아니라 16.5%로 과세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죠. 세금이 2배가 넘어버립니다. 따라서 이런 세금낭비를 하지 않으려면 연금은 55세 이후에 10년 이상에 걸쳐서 나눠타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결론

사적연금에 대해 3.3~5.5%로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수령한도를 지키면서 10년 이상에 걸쳐 분할수령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연금수령이 가능해지는 55세부터 바로 연금을 소액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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