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변리사 없이 혼자 특허출원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홀로 특허출원 준비 중이신 분들이 있으면 아래 본문을 꼭 확인해 주세요.
1. 특허명세서 작성이 어렵다
혼자 특허를 출원하려면 특허명세서를 작성해서 발명하려는 것의 명칭부터 배경기술, 기술분야, 해결할 과제, 과제해결 원리, 도면작성, 청구항까지 작성을 해야 하는데요. 이것을 혼자 다 빈틈없이 작성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특히 청구항 작성이 매우 까다로운데요. 특허심사관들이 청구항을 볼 때 심사 판단기준이 존재합니다. 이는 특허청 홈페이지에 가서 다운로드하여 볼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A4용지로 30장 분량이 되는 굉장히 방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기준을 개인이 혼자 숙지해서 전부 고려해서 청구항을 작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2. 특허진행절차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
개인이 변리사 없이 특허 출원을 했을 때 대응방법에 대해 경험이 없고 미숙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특히 특허 출원 후에 거절당하게 되면 거절이유 통지서가 오게 되는데요. 이것을 처음에 접하게 되면, 법 조항이 잔뜩 나와있고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머리 싸매고 있다보면 다음번엔 거절 결정서가 날아와서 거절확정이 돼버리는 거죠. 이때쯤 돼서 변리사를 뒤늦게 찾아가면 너무 늦습니다. 변리사입장에서 이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3. 특허등록을 받아도 권리행사를 못할 수 있다
개인이 변리사없이 특허출원을 해서 특허등록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청구항을 제대로 검증을 한 후, 작성하지 못했다면 특허의 권리행사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청구항 작성은 굉장히 특허에 있어서 중요한 절차입니다. 변리사들이 이 청구항을 작성하는 데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이유는 어떤 용어를 사용할지부터 생각해서 특허를 침해하려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특허권을 회피해나 가려는지에 대한 방어 전략도 고민하고 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중대한 사안을 관련지식이 너무도 부족한 일반인이 작성하게 된다면, 고려해야 될 부분을 충분히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특허침해자가 카피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때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자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와서 왜 내가 특허권을 행사했는데 상대방의 카피제품이 특허권 침해가 아닌지 이해하기도 벅차기 때문에 일반인이 이 부분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리사가 이 부분을 신경 써서 처리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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