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부터 시행되는 정부지원금 인상안과 복지제도 및 평생교육 바우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달라지는 복지제도와 정부지원금 인상안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본문글을 참조해 주세요.
2024년부터는 나도 복지혜택 대상자?
2024년부터 각종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부터 직업훈련 생계비, 평생교육바우처 등 13개 정부부처의 총 73개의 복지제도가 포함되는데요.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2023년보다 훨씬 많은 국민들이 복지혜택을 받게 되며 대상자 선정기준도 완화되기 때문에 이전에 정부지원금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내년에는 대상자로 포함되어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 역대최대 수준으로 인상
2023년 7~8월이 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해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을 공식 발표하게 되는데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기준으로 2023년도에 비해 207만 8천 원에서 7.25% 인상된 222만 8천 원이 되었습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는 540만 원에서 6.09% 인상되어 약 573만 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이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폭입니다.
✅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가구소득을 고소득자부터 저소득자까지 차례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의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인지, 고소득인지 알 수 있는 기준 같은 것입니다. 왜 평균소득이 아니라 중위소득으로 계산할까요? 이래야 초고소득층의 소득이 평균소득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만약 자녀가 두 명이 있는 부부가 있다고 했을 때, 월소득이 573만 원이라면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정확하게 해당되므로 고소득도 아니고, 저소득도 아닌 딱 중간소득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부터 변화하는 복지제도 내용
1) 생계급여 지원규모와 지원기준
2024년부터 가장 달라지는 제도는 생계급여 지원규모와 선정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까지 생계급여 수급대상자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기준 중위소득의 30%인데요. 기준중위소득이 오르게 되면 대상자가 더욱 확대되는 데다가 추가로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또한 32%로 2% p 상향하게 됩니다. 선정기준은 2% p나 상향하는 것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최초로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4인가구 기준으로 기존 생계급여 지원금액인 162만 원에서 183만 원으로 최대 13.16%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2023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47%였다면 내년부터 48%로 상향됩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275만 원이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도 3.2%~8.7%까지 인상되어서 연간 최대 32만 4천 원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3)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은 오르지만 선정기준은 2023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교육급여는 교육활동 지원비 수준이 최저 교육비의 100% 수준까지 인상되어 2023년보다 11%가 인상됩니다. 따라서 올해 4만 6천 원을 받았다면 2024년부터는 7만 3천 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마치면서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게 되면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제도 대상자의 선정기준 또한 변경되는데요. 이번에 역대최대 수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이 오르고 복지선정기준도 완화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확실히 더 많은 국민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신청을 해야 하니, 대상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복지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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