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에서는 2023년 4월 10일부터 시행예정인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란?
정상적이지 않은 불안정한 거처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최대 5천만 원,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비정상거처 예시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재해우려 지하층 등을 비정상거처로 볼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3년 4월 10일부터 기금이 소진될 때까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제도에 대한 신청을 받게 됩니다.
※ 신청이 많으면 조기 마감할 수 있으므로 빨리 신청하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소재지 주민센터로 방문해서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고요.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와 같이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에 방문접수하면 됩니다.
소득 요건 및 기타 사항
소득요건 및 기타 사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세요.
2년 만기로 일시상환 방식이지만 2년 단위로 4회까지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10년 동안 무이자로 5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고, 10년 후에 상환하면 됩니다.
대출심사과정 및 대출승인 절차
대출심사과정 및 대출승인 절차는 아래 그림을 참조해 주세요.
대출신청이 접수되면 심사를 통해 총 5천 명을 선정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선정된 분들은 이주가 확정되므로 이사비, 생필품 등 이주비 또한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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