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는 개인이나 기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재산을 보호하고 싶어도 피하기 어려운 상황 중 하나입니다. 갑작스럽게 통장에 압류가 걸리면 생계유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많은 이들이 어떻게든 결정을 미루고자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실적으로 통장압류를 미루는 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통장 압류절차의 이해
우선 통장 압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대출 결제일을 조금 넘겼다고 해서 바로 통장이 압류되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통장압류가 가능하려면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이에 승소해야 합니다. 즉, 단순한 연체로 바로 압류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연체 기간이 길어지고 소송 절차를 거친 후에 압류 명령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지급정지와 압류 차이점
지급정지와 압류명령을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급정지는 채무자가 돈을 빼돌리지 못하게 통장 출금을 막는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은행에 잔고가 있는데 신한은행 대출을 연체한 경우,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에 거래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는 사유가 해소되면 쉽게 풀 수 있지만, 압류결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압류는 민사소송을 통해 결정되므로, 이를 풀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인가결정이나 채무 완납이 필요합니다.
지급정지와 거래정지 차이점
지급정지와 거래정지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하나은행 계좌에 얼마만큼의 잔고가 있는데 내가 신한은행 대출 쪽에 연체가 있다면 신한은행 측에서 금감원과 같은 곳에 내 하나은행 계좌에 대해 거래정지를 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이 거래정지의 의미입니다. 반면 지급정지는 채무자가 돈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지 못하게 통장에 있는 돈을 못 꺼내게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거래정지와 지급정지는 법과 원칙으로 사유가 다 정해져 있으므로 법에서 정한 사유가 해소되면 해제시키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압류결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압류결정 해소가 어려운 이유와 대처방법
지급정지와 거래정지는 법에서 정한 사유를 해소시키면 풀 수 있지만, 압류결정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를 푸는 방법은 사실상 개인회생인가결정 또는 채무완납밖에 없습니다. 또 개인회생을 우리가 신청했다고 바로 압류가 풀리지도 않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채권자도 그 안에 있는 돈을 빼가지 못하도록 내가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나도 통장에서 돈을 못 빼지면 채권자도 못 빼가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이렇게 돈을 묶어놓은 다음에 개인회생 심사가 최종 통과되면 압류를 해지할 수 있는데 이게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통장압류를 안당하는 최선의 방법
애초에 통장압류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민사소송을 당하기 전에 소송에 대한 이의신청을 걸어서 민사소송이 최대한 끝나지 않고 지연되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사소송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 개인회생신청을 해야 하고, 금지명령결정을 받을 때까지 버텨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버텨서 개인회생신청에 대한 금지명령결정을 받으면 이때부터는 추심이나 압류를 할 수 없으므로 통장압류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를 최대한 미루는 방법
결국 통장압류결정이 떨어지고 이를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통장압류를 최대한 미룰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은 애초에 최대한 압류가 안 되는 통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채권자들이 우리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 먼저 가장 유명한 시중은행부터 압류를 거는 이유가 압류절차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지명도가 낮은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같은 곳은 압류절차도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럼 가장 압류절차가 오래 걸리는 곳은 어딜까요? 바로 증권사 계좌입니다. 증권사 계좌를 압류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개별조회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물론 결국 채권자가 신용조회를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압류자체를 막을 수 없지만 시간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 신청해서 금지명령을 받을 때까지 압류를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를 당하고 통장거래를 유지하는 방법
이미 통장압류가 진행된 경우, 전혀 통장거래를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신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내가 압류당한 모든 통장들의 잔금을 다 모아서 185만 원까지는 인출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후에 압류방지통장을 하나 개설해서 매월 185만 원씩 출금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통장이 압류되더라도 일단 통장거래는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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