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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유용한 정보

클래식 커버영상에 대한 저작권 침해신고 대응방법

by 곤솔이 2022. 12. 27.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악 유튜브를 하신다면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유튜브 저작권 중에서 클래식 커버영상에 대한 저작권 침해신고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작권은 음악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개념인데요. 만약 원곡이 있는 곡을 연주한다고 했을 때, 너무 실력이 안 좋아서원곡이랑 비슷하지도 않는다면 어떤 의미로는 슬픈 일이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죠?  하지만 이제 원곡과 비슷한 수준으로 연주를 해서 커버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놓게 된다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유튜브 영상란에 자세히 보시면 저작권 침해에 대해 신고하는 버튼이 있어서 음악 연주를 콘텐츠로 하는 유튜브 분들의 경우, 저작권 침해신고가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클래식음악을 연주했을 경우 저작권침해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 고전 클래식 음악 저작권

고전 클래식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유명한 분들이 있어요. 모차르트, 쇼팽, 베토벤, 슈베르트같은 분들이 대표적인데요. 과연 이분들의 음악을 커버했을 때, 저작권은 어떻게 될까요? 어지간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그분들이 1962년 이전에 사망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말하는 개념의 저작권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저작인접권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막 쓰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고전 클래식 음악파일을 유튜브 영상에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허락을 받거나 구매를 하셔야 하는 거고요.

 

2. 클래식 커버영상 저작권 침해신고 대처방법

고전 클래식 커버라도 유튜브영상으로 올리게 되면 저작권 침해신고가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답니다. 우리는 공개도메인을 주장해서 신고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개도메인(Public domain)이란 저작재산권이 소멸되었거나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포기한 저작물을 말하는데요. 고전 클래식은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신고가 들어왔을 때, 내가 연주한 클래식은 고전 클래식이며 내가 직접 연주한 것이라고 입증하기만 하면 이의제기로 깔끔하게 무마시킬 수 있어요. 유튜브에 저작권침해에 대해 이의제기하는 것을 클릭해서 위의 사유를 깔끔하게 적으시고 제출하면 되는데요. 제출되고 나서 30일간 신고자가 대답이 없으면 저작권 침해신고는 풀리게 됩니다.

 

3. 저작권침해신고 들어왔을 때, 주장 불가 사유

이건 유튜브 커버영상 저작권에 대한 상식인데요. 저작권 침해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의제기를 제기할 수 없는 사유들도 있어요.

✅ 커버 영상으로 수익창출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커버영상으로 수익창출하지 않으니까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 소유자에 대한 출처를 밝혔으니 문제가 없다?

이 부분을 잘못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작권 소유자에 대한 출처를 밝혔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출처를 밝혀서 저작권침해가 없으려면 애초에 원작자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고 설정을 해놔야 합니다. 이것에 체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출처를 밝혀도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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