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화통화 녹음을 재판상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녹음은 어떤 경우에 재판장에서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통화녹음을 허락 안 받고 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를 위반해서 감청하고 녹음한 내용은 재판이나 징계절차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데요.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 #1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 안에서 내가 아닌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내가 만약 방밖에서 몰래 듣고 있다가 녹음을 하게 된다면, 내가 녹음한 것이 방안에 있는 두 사람의 대화이기 때문에 타인 간의 대화가 성립되고, 내가 녹음한 것은 통신 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으며,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상황 #2
방 안에서 대화하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몰래 녹음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동의를 안 받았을 뿐이지 타인 간 대화가 아니므로 몰래 녹음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으며, 형사처벌도 안됩니다.
세 번째 상황 #3
이번에는 방안에 두 사람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세 사람이 같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나는 가만히 듣고만 있고,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만히 있는 내가 몰래 녹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도 타인 간의 대화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녹음을 했다면, 이는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처벌받지도 않습니다.
네 번째 상황 #4
내가 영호에게 전화를 한다고 가정합시다. 이런 경우에는 대화가 아니고, 전화통화인데 내가 녹음을 했을 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성립될까요? 전화통화 또한 대화와 마찬가지로 내가 참여하고 있다면 타인 간 대화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즉,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녹취파일이며, 몰래 녹음한다고 형사처벌받지도 않습니다.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렇게 몰래 녹음한 파일을 형사처벌받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내가 영호랑 대화하고 녹음한 내용을 유튜브 영상에 마음대로 활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명예훼손 같은 법위반이 될 수는 있습니다. 즉, 내가 영호와 대화한 내용을 공개된 장소에서 틀거나 유튜브 영상에 넣어서 이를 영호가 알게 되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면 이는 불법행위가 맞습니다.
갑질행위에 대한 녹음은 위법행위일까?
이제 내가 회사상사나 누군가에게 갑질을 당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했고, 이에 대해 몰래 녹음했다면 이는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재판상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까요? 이럴 때는 이제 법원에서 이익형량이라는 것을 합니다. 물론 몰래 녹음한 내용이 통신비빌보호법 위반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기분 나쁘다면 명예훼손등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불법행위를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고려합니다. 내가 상대방에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와 함께 내가 그 내용을 무단으로 공개함에 따라 사회 또는 내게 얻어지는 이익을 이익형량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크냐에 따라 이것이 불법행위인가 정당한 행위인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당한 행위로 판단되면, 나는 갑질한 상대방에 대해 몰래 녹음한 것에 대해 처벌받지 않습니다. 불법행위도 아니며,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인정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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