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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범죄유형 6가지

by 곤솔이 2023. 1. 22.

최근에 실업급여제도가 확대 개편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확대되다 보니까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려는 범죄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정수급 범죄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목차

1. 취업 및 자영업 사실 미신고
2. 이직 사유 허위 신고
3. 위장 고용 및 위장 퇴사
4. 실업급여 대리 신청
5. 허위 구직 활동
6. 인터넷 개인방송 및 부동산 투자

1. 취업 및 자영업 사실을 미신고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실업인정기간 중에 취업을 하게 되거나 자영업을 영위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는 경우인데요. 이를 사소하게 생각하거나 모를 것이라 생각하여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받게 되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거나 자영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그 기간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만큼 감액을 받고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 취업근로 노무 제공 등의 사실을 숨기는 경우
  • 일용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을 불문하고 단기 근로한 사실을 숨기는 경우
  • 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회의 참석수당

위 세 가지 사실들을 전부 숨기지 말고 금액과 관계없이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 이직 사유 허위 신고

자발적으로 이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했다고 허위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 자진퇴사를 했는데 권고사직으로 이직하였다고 허위 신고 
  • 계약직이 아님에도 계약 만료로 이직하였다고 허위 신고  
  • 이직 확인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

위와 같은 사례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주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여했을 경우 같이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3. 위장 고용 및 위장 퇴사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허위로 취득, 상실 신고를 하고서 실업급여를 받거나 계속 근무하고 있으면서도 퇴사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주가 관여했을 경우 같이 형사처벌 가능하고요.

4. 실업급여 대리 신청

수급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부정수급이 됩니다.

5. 허위 구직 활동

면접에 참여하는 것은 구직활동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면접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면접 확인서를 받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6. 인터넷 개인방송 및 부동산 투자

인터넷 개인방송이나 주식, 부동산 투자, 인터넷 홍보 전문가등의 활동도 소득으로 잡히므로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게 되면 실업급여는 전액 다 반납해야 하는 것은 물론, 최대 5배까지도 추가징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실업급 여 지급도 중단이 되는데요. 부정수급이 여러 번 적발될 경우에는 향후의 실업급여는 전혀 받지 못하게 되고, 추가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부정수급에 가담할 경우에는 부정 수급한 근로자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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