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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관련 정보

서울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 제도 : 혜택 총정리

by 곤솔이 2024. 8. 31.

오늘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주거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거 문제는 의식주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서울특별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자격이 되신다면 꼭 신청해 보세요.

서울 주거지원 신청방법

1.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 개요

서울시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취약 계층 주민들에게 보증금을 지원하거나 기존에 살고 있는 주택을 보수해서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2. 주요 지원 제도 소개

서울시는 기존 주택 전세임대 제도, 기존 주택 매입임대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 기존 주택 전세임대 제도

입주 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고 LH 또는 SH에서 주택 소유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1) 지원 금액

최대 1억 3천만 원까지 보증금을 지원하며, 계약금 50만 원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2) 임대료 부담

보증금 일부와 월 임대료는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 기존 주택 매입임대제도

주택도시공사에서 주택을 직접 매입해서 보수를 한 후 입주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1) 보증금 및 월세

기존 주택 매입임대제도를 이용하면 입주대상자가 보증금을 50~300만 정도만 납부하고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 인정액이 48% 이하인 가구는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자 및 자격요건

지원 대상자는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정상 거처 거추자 : 쪽방이나 고시원, 옥탑방, 비닐하우스, 여인숙, 노숙시설 등에 거주하는 사람
긴급 주거 지원 필요자 : 가정폭력의 피해자, 출산을 앞둔 미혼모 등
미성년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 반지하 등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 있는 사람
재해 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

3) 소득기준

월평균 소득이 50%이하여야 하며, 영구 임대주택의 입주대상 자산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월평균소득 50% 이하는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1인 가구는 월소득 243만 원 이하여야 하고, 2인 가구는 월소득 324만 원 이하, 3인 가구는 월소득 359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은 해당 세대의 총자산이 2억 4,100만 원 이하, 자동차가 있다면 차량가액이 3,70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4) 신청 방법

근처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필요서류

자신이 주거 취약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주민센터에서 상담안내를 받아야 하며,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본인지참 서류 : 신분증, 등본, 임대차 계약서, 입실확인서, 실거주 확인서 등
방문작성 서류 : 입주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
동주민센터 발급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주소이력 전부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입주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상자에게 문자로 통보됩니다. 

✅ 민간임대주택 제도

앞에서 소개한 제도를 이용하기에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민간임대주택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자격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총자산이 3억 4,500만 원 이하인 자
비정상 거처 거주자

신청 전, 기금 수탁은행을 통해 대출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지원금액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입주 대상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기금 수탁은행 지점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 이주 지원 및 정착 지원제도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이사비용이나 생필품 비용이 부담된다면 이주 지원 및 정착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게 되는 입주대상자는 이사 비용이나 생필품 비용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주거 상담소에서 신청하면 심사를 받고 선정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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