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한민국 오토바이 면허 종류와 기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 면허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오토바이를 나누는 기준
오토바이는 배기량에 따라 나눕니다. 배기량이란 디젤 또는 가솔린과 같은 연료가 오토바이 엔진 내부에서 연소되는 양을 의미하는데요. 오토바이를 50cc, 100cc, 125cc, 500cc 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배기량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배기량이 높은 오토바이일수록 엔진출력이 높고 무게도 무겁습니다.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으로 분류하면 50cc~125cc 이하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 125cc~260cc 초과 오토바이를 이륜자동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오토바이는 배기량에 따라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눕니다.
- 2종 소형면허 : 모든 배기량의 오토바이를 다 운전할 수 있습니다.
- 2종 보통이상 자동차면허 : 50cc 미만부터 125cc 이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 50cc 미만부터 125cc 이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오토바이 면허의 특이한 점은 같은 중형 오토바이라도 125cc를 기준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이륜자동차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오토바이 면허 취득가능연령
- 2종 소형면허와 2종 보통이상 자동차면허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취득 가능합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면 취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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