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로 인해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과태료를 많이 내면 왜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
과태료 납부방식에 따라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우리가 속도위반을 하거나, 주정차 위반을 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적발되면, 과태료부과 통지서가 날아오게 됩니다. 통지서에는 과태료를 납부할 때와 범칙금으로 전환해서 납부할 때 금액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데요.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액수가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더 적다고 범칙금으로 전환해서 납부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그 이유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부터 알아야 합니다. 과태료는 과속하는 모습을 무인 카메라가 적발했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가하는 것인 반면에,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을 때 운전자에게 부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칙금으로 전환해서 납부할 경우, 이 범칙금은 보험료와 달리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보험개발원으로 전달되는데요.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횟수가 2~3회일 경우 보험료가 5% 할증되며, 4회 이상일 경우에는 10%가 할증됩니다.
어떻게 과태료를 내는 것이 좋을까?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때,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지 확인을 해야 하며,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경우, 20%가 감경된다는 것까지 고려해서 범칙금으로 내야 할지, 과태료로 내야할지 손익을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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