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대대적인 감청, 도청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명시된 비밀문건이 SNS를 통해 유출돼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청과 도청은 정확하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감청과 도청의 뜻과 차이점 및 처벌수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청이란?
남의 대화, 유무선 통화를 허락 없이 몰래 청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법원 등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이득이나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대화나 통화를 몰래 청취하는 행위는 전부 다 도청이라고 보면 됩니다.
감청이란?
도청은 비합법적인 행위지만, 감청은 남의 대화, 유무선 통화를 통신법에 의거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몰래 청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적인 용어로 통신제한조치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신비밀 보호법에 의해 감청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감청이 허용되는 행위
- 군, 검찰관을 포함한 검사가 범죄 수사 목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행위일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이 국가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행위일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이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일 경우
감청 승인절차
- 내국인을 감청할 경우, 대한민국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 외국인을 감청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첩보기간의 비밀도청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안기부와 같은 국가첩보기관이 있어서 북한에 관한 첩보를 입수하거나 국가 보안에 대한 중대사항에 있어서 비밀도청을 해오고 있고, 이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고등법원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합법적인 감청행위로 행해지는 것이나,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기밀문제이기 때문에 불법도청일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불법도청은 국가차원에서 안보를 위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것이 공개될 경우 외교, 안보 간 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불법도청 시 처벌수위
불법 도청에 관한 처벌규정은 통신비밀보호법 16조에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감청장비 제조 및 사용으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및 청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치면서
오늘은 감청과 도청의 차이점과 뜻, 그리고 처벌수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청과 도청의 뜻이 개인이나 나라의 입장마다 혼동되게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법적인 다툼이 일어나곤 하는데요. 이번 미국 도청사태에 대해 과연 동맹국인 우리나라가 어떤 대처를 보여줘야 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동맹국 감청, 도청 문건 유출 파장, 한국은 난감한 기색 역력
'알면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강릉산불을 비롯해서 산불이 자주 일어나는 이유 (0) | 2023.04.11 |
---|---|
특허출원시 도면의 역할과 도면 작성법 및 유의사항 (0) | 2023.04.10 |
상쾌한 일요일 아침인사말 문구 모음, 주말아침 인사말 모음 (0) | 2023.04.08 |
새로워진 미납 국세 / 지방세 열람제도 신청방법 (0) | 2023.04.07 |
약취와 유인의 차이점 및 처벌수위 (0) | 2023.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