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전세사기문제로 참 많은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린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미납 지방세 열람제도 개정안을 4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미납 국세 / 지방세 열람제도란?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자체에게 임대인의 미납국세 / 지방세를 열람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합니다.
기존 제도의 문제점
기존에는 집주인의 미납 국세/ 지방세 열람은 집주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였지요.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기재부가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개선된 사항
2023년 4월부터 시행되는 미납 국세 / 지방세 열람제도는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이라면 임차개시일까지 집주인 동의 없이 집주인의 미납 국세 / 지방세를 열람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열람 장소가 부동산 소재지 세무서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전국 세무서 어디서든 열람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계약일 이후, 임차인 본인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준비합니다. 가까운 시, 군, 구청의 세무부서 또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계약금을 치르지 않은 임차예정자도 가능한가요?
계약금을 치르지 않아서 전세계약 의무 부담여부가 불확실한 임차예정자는 미납 국세 / 지방세 열람권한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표로 보는 미납 국세 / 지방세 열람제도의 개선사항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열람기간 확대
2) 임대인(집주인) 동의 요건 완화
주의사항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열람하는 것인 만큼, 목적외로 이 정보를 사용하면 큰일 납니다.
- 미납 지방세 정보를 촬영하거나, 복사하는 행동도 불가능합니다.
- 임차인이 이 정보를 열람했다는 사실은 이후 임대인에게 자동 통보됩니다.
-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동거가족도 열람권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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