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족 간 계좌이체 시 증여세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요약정리
- 증여공제 활용: 부모로부터 5천만 원 이하 증여는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초과 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생활비와 축의금: 생활비는 반드시 생활비로만 사용해야 하며, 축의금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됩니다.
- 차용증 작성: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차용증과 우체국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적정 금액 차용: 차용 금액은 연소득의 5배 이내, 차용 기간은 10년 이내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증여공제 금액 활용하기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할 때는 증여공제 금액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증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 부모님에게 5천만 원을 증여받으면 증여공제 혜택으로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을 초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 생활비와 축의금
생활비와 축의금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금액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축의금은 용도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생활비는 반드시 생활비로 모두 지출되어야 합니다. 생활비로 받은 돈을 저축하거나 자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3. 차용증 작성하기
가족 간의 금전 거래 시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 특히 부모 자식 간의 차용은 현실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차용증 작성 후 우체국 내용증명을 보내면 문서의 신뢰성이 올라가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방법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 원금 분할 상환이 가능하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4. 소득 대비 적정 금액 차용
차용 금액은 연소득의 최대 5배 이내로만 빌리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금액을 차용하면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용 기간은 10년 이내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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