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QnA

부부가 국민연금 가입하면 한 사람만 연금을 받는다고? 진실은?

by 곤솔이 2023. 10. 30.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부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 한 사람만 연금을 타는 줄 아시는 분이 있다면 아래 본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가입의 진실

 

국민연금에 대한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사람들이 가장 국민연금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을 가입했을 때, 노후에는 한 명만 연금을 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사실로 믿으니까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가입하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오해입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을 탈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인 10년 이상을 채우게 되면 남편과 부인 모두 노후에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부부 중 한 사람만 받는다고 오해했을까?

이는 중복급여 조정장치때문에 이러한 오해가 발생했습니다. 중복급여 조정장치란 부부가 수급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게 되는데, 부부 중 한 사람이 죽게 되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이 받거나 받을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에서 좀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한 가지를 선택해서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문제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연금을 수급받는 형태가 달라지는 것에 있습니다.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일단 배우자가 숨지면 자신의 노령연금을 계속해서 받을지,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을지 선택해야 하는데요. 선택지별로 살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1)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할 경우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게 되면, 숨진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아예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족연금의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의 경우, 2016년 12월 이전에는 20%였지만, 이후 30%로 올랐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노령연금이 월 100만 원이고, 숨진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월 50만 원일 때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할 경우, 노령연금액인 월 100만 원에 유족연금액인 50만 원의 30%인 15만 원을 합쳐서 월 115만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 숨진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선택할 경우

보통은 한쪽 배우자가 숨질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보다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더 많다면 당연히 유족연금을 선택하게 될 텐데요. 문제는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한 경우와 달리 유족연금을 받게 되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전혀 받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가입하면 한 사람밖에 연금을 타지 못한다는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유족연금을 선택했을 때도 자신의 노령연금 일부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