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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유용한 정보

특허출원시 도면의 역할과 도면 작성법 및 유의사항

by 곤솔이 2023. 4. 10.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장치 등을 발명하여 특허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 물건이나 장치에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실용신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허출원하거나 실용신안권 출원 시 도면의 역할과 도면 작성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면의 역할


앞에서 언급했듯이, 어떤 물건이나 장치를 발명해서 특허출원하거나 실용신안 출원하려면 이를 설명해 주는 도면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특허출원에 있어 도면 첨부는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실용신안권 출원의 경우는 도면 첨부가 필수사항입니다. 디자인권에 있어서도 이 디자인에 대한 정확한 보호범위를 설정할 때 특허심사는 디자인 도면을 통해 그 보호범위를 결정합니다.

 



도면은 어떻게 그릴까?

  • 도면은 컴퓨터 프로그램인 오토캐드, 구글 스케치업, 라이노, 솔리드웍스 등을 이용해서 그릴 수도 있고, 직접 도면을 그려서 스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도면은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일정한 서식이 있습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모두 그 도면 서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면 제출 형식

  • 도면 내의 모든 구성요소는 참조 부호 사용을 이용해서 규정되어야 합니다.
  • 특허 및 실용신안의 경우, 제도법에 따라 평면도 또는 입면도를 흑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사시도 및 단면도 또한 사용가능합니다.
  • 디자인권 도면의 경우, 창작내용과 전체적 형태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1개 이상의 도면 첨부가능합니다.

 

특허 도면 작성 시 유의사항


도면용지

  • A4용지 크기의 보존용지 70g/㎡ 이상을 세로로 하여 상단 철을 합니다.
  • 도면의 상단여백은 40mm, 좌단여백 25mm, 우단여백 20mm, 하단여백 20mm로 작성합니다.
  • 하단여백의 중앙에 아라비아 숫자로 페이지 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문자기재

  • 특허도면에 쓰이는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해야 하며 가로로 기재해야 합니다.
  • 300 dpi 이상의 해상도로 출력해야 합니다.
  • 불필요한 문자나 기호 또는 선을 적지 말아야 합니다.
  • 가로로 내용을 배치할 수 있지만, 도면 내용의 상단을 우측으로 하여 배치해야 하며 식별항목은 가로로 기재해서는 안됩니다.

 


특허도면 작성법


1. 특허를 받으려는 발명품이나 장치에 대한 설명

도면 작성 시 발명한 제품이나 장치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도면의 도시방법은 제도법에 따라 평면도 혹은 입면도로 선명하게 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사시도나 단면도 혹은 일부 절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일련번호 붙이기

  • 출원서의 첨부서류 중에서 도면은 명세서 다음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 요약서와 명세서의 일련번호에 연속해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합니다.
  • 각 도면 우측 하단에 출원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날인도 되어있어야 합니다.


3. 도면 설명에 사용되는 부호

  •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크기는 가로 3mm, 세로 3m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 다른 선과 명확하게 구분 짓는 인출선을 그어야 합니다.
  • 발명에 대한 설명에 부호가 적혀있다면, 반드시 특허도면에도 해당 부호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4. 특허도면에 대한 설명


특허도면을 설명하는 내용은 도면 내용 중에 기재할 수는 없고 명세서에 적어야 합니다. 그러나, 도표, 선도 등에 꼭 필요한 표시나 골조도, 배선도 또는 공정도 등의 특수한 도면이 있다면 그 부분 명칭이나 절단면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5. 도면배치

  • 특허도면은 가로로 하나의 도면만 배치할 수 있습니다.
  • 식별항목을 제외한 도면내용 크기는 가로 165mm, 세로 222m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도면 내용 주위에 테두리선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특허도면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경우

  • 특허도면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경우 TIFF파일이나 PDF파일로 접수해야 합니다.
  • 특허도면의 이미지 포맷은 300 dpi~400 dpi의 해상도와 흑백 TIFF파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단, 국내특허출원 특허도면이라면 JPEG파일도 가능합니다.
  • 필요하다면 그레이 스케일 혹은 칼라 이미지 입력이 허용됩니다. 이때 이미지 포맷은 300 dpi~400 dpi의 JPEG 파일이어야 합니다.
  • 도면의 이미지는 삽입그림 형태로 저장해야 하며, 객체 연결 및 삽입(OLE) 혹은 동적 자료 교환(DDE)으로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면서


이상으로 특허출원 시 도면이 어떤 역할을 하고, 도면 작성법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내용을 잘 참조하셔서 도면을 작성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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