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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ATM 현금 인출시, 까다로워집니다

by 곤솔이 2022. 12. 27.

현금이 필요할 때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당연히 근처 ATM 기기를 이용해서 현금을 인출할 텐데요. 이제 내년부터 ATM 기기에서 현금으로 많은 금액을 인출할 수 없게 됩니다.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무려 3년 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미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버린 보이스피싱을 해결하기 위해 2023년부터는 은행 시스템 전반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1. 고객의 현금 입출금 문제


물론 목돈이 아닌 소액의 입출금은 현행제도 그대로 유지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고액의 돈을 출금하는 것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데요. 현재도 은행에서 5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할 때에는 은행의 매뉴얼에 따라서 나이별로 맞춤형 문진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40~50대는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이 많으므로 그에 관련된 문진을 진행하고요. 60대 이상은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많기 때문에 관련해서 문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인출목적이나 타인과의 통화 여부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절차를 넣은 것인데요. 거기에다가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인출 시에는 은행 책임자가 직접 나와서 현금 인출용도와 피해 예방사항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과 전혀 다른 모습의 현금 인출금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도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라고 고집부리는 분들도 있고 화를 내고 갑질하는 분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경찰 신고 행동 지침 또한 새롭게 마련되었기 때문에 분명한 사유 없이 고액의 현금 인출을 고집하고 화를 내면 은행 직원이 신고 지침에 따라 경찰에 신고해서 조사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정부가 보이스피싱에 대해 민감하게 신경쓰고 있는데요. 이제 내년부터는 ATM 기기 현금 입출금 관련해서 더욱더 까다로워질 예정입니다.

2. 변경되는 ATM 입출금 관련 내용

 

1) ATM 기기에서 계좌번호로 현금입금시, 한도설정 축소


카드나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계좌번호만 입력해서 ATM기기에 현금을 입금하는 한도가 기존의 1회당 100만 원에서 1회 50만 원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2) 카드나 통장을 쓰지 않을 경우 ATM출금시 한도설정 규정


기존에는 카드나 통장을 안쓰고 출금할 때, 출금한도가 아예 없어서, 급하게 많은 돈을 출금할 수 있어 범죄로 악용되었던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300만 원 한도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3) ATM 무통장입금시, 실명 확인 절차 설정, 한도설정 규정

 

ATM 무통장 입금의 경우, 실명 확인 절차 없이 무제한으로 입금할 수 있어서 보이스피싱 범죄로 악용이 되는 문제도 해결한다고 합니다. 

4) 비대면 계좌 개설시 본인 확인 절차 강화


이전에는 신분증 사본을 보내면 은행에서 계좌가 바로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금융결제원의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거치게 되며 위조된 신분증과 도용된 신분증으로 계좌 개설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비대면 계좌는 3일 동안 오픈 뱅킹을 통해서 자금 이체가 불가능하고요. 금융 앱으로만 이체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안면인식 시스템 추가도입과 1원 송금을 통해 실명확인 절차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5) 전 금융기관의 계좌 통합 관리 시스템


지금까지 보이스피싱범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이유가 개인 정보가 유출되거나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질 때, 순식간에 통장에 있는 돈이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서둘러 거래정지를 해야 하는데, 여러 은행에 일일이 전화를 해서 하나씩 거래정지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년에 제도 개혁을 통해 전 금융기관의 본인 계좌를 일괄적으로 정지하고, 오픈 뱅킹 가입 또는 제한하는 시스템이 새롭게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번 포스팅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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