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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보상 합의과정과 합의금 산정 잘하는 방법

by 곤솔이 2023. 12. 18.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사고 손해보상합의 잘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에 대한 기준과 범위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곤 하는데, 교통사고를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이나 미숙한 분들은 이에 대한 대처방법을 몰라서 적정 수준의 합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대처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꿀팁

 

교통사고 보상금 합의과정

 

✅ 교통사고의 과실비율 결정

교통사고 보상합의금을 적절하게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과실비율의 정확한 결정입니다. 이 과실비율에 따라 내가 받을 수 있는 손해보상금의 액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 당시 사고현장을 정확히 보여줄 수 있는 CCTV와 블랙박스, 그리고 주변 목격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과실판단은 누가 어떻게 내리게 될까요? 이는 교통사고 쌍방의 보험사 보상담당자가 협의를 하고, 사고당사자들의 동의를 거쳐서 과실판단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에 대한 불만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과실비율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다면 결국 법정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자동차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바로가기 

 

✅ 대물보상 절차

교통사고가 난 이후의 손상된 자동차에 대한 직접수리비 또는 간접손해액은 보통 사고가 난 직후에 확정되는 사안입니다. 대부분 표준화돼서 손해액이 처리되기 때문에 사고경험이 없는 초보 운전자라도 무난하게 합의가 가능한 절차입니다.

 

✅ 대인보상 절차

치료비는 자동차보험심사센터에서 심사기준을 표준화했기 때문에 이 기준에서 결정되므로 보험사와 당사자간 분쟁이 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고 복잡한 부분은 대인 합의금 부분인데요. 교통사고 대인합의금을 결정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사고 발생형태
  • 차량의 손상된 범위
  • 부상에 대한 진단서
  • 사고 직전 소득 수준 등

교통사고로 심하게 다쳤을 경우에는 소액사고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에 의뢰해서 보상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심하게 다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피해자와 보험사 보상담당 직원 간의 협의로 처리해나가야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유튜브에도 물어보고, 인터넷에도 물어보고, 주변사람들에게도 물어보면서 어떻게든 더 많은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보험사 보상담당 직원은 어떻게든 더 적은 보상을 하려고 다투게 됩니다.

 

 

피해자가 교통사고 합의를 잘하는 방법

교통사고 경험이 많지 않고 잘 모르는 초보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이에 대한 대인보상 합의를 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상금을 많이 받는 것보다 내 건강이 더 중요하다

교통사고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금을 많이 뜯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친 내 몸을 다치기 이전처럼 건강한 상태로 완벽하게 되돌리는 것입니다. 이 원칙이 가장 절대적입니다. 일단 교통사고를 당해서 상해를 입었다면 집에서 가까우면서도 치료받기 편하고, 치료를 잘하는 병원을 알아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지 마라

보험사 직원은 교통사고 경험이 미숙한 초보들에게 일단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라고 설득하는데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교통사고로 생긴 상해, 후유증을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받게 되면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피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구상권이란 건강보험으로 사용한 치료금액만큼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교통사고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지 마라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합의금을 산정할 때, 보험사 보상담당 직원이 얼마를 원하냐고 떠보게 됩니다. 그러면 잘 모르는 피해자는 이에 대해 정확한 산정 없이 대략적으로 생각한 금액을 섣불리 제시하게 되는데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그쪽에서 그렇게 나오면 되물어야 합니다. 보험사 쪽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지급할 수 있냐고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면 보험사 직원들은 절대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지급할 수 있는 중간정도의 금액을 제시하는데요. 그렇다면 거기보다 살짝 위에서부터 협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 피해자 진료기록 열람동의를 신중히 해라

보험사에서는 피해자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동의를 요구하는데요. 보험사에서는 이러한 교통상해에 대한 자문의사를 활용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합의사항을 이끌어내고 압박하는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협의해나가야 합니다.

 

 

보험사 직원의 감언이설 및 조심해야 할 말들

교통사고 합의할 때, 보험사 직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감언이설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얼마면 합의를 하시겠습니까? 퇴원하시기 전에 합의해야 합의금 많이 받습니다.
  • 병원에서 오래 치료받으면 병원만 이득 보는 겁니다.
  • 지금 퇴원하는 조건이면, 최대한 합의금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퇴원해도 아프시면 그 돈으로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면 돼요. 치료받고도 충분히 남을 돈입니다.
  • 후유장해 발생 시, 추가보상을 조건으로 합의할 테니 이 정도면 되실까요?
  •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는 이런 소액사건은 받지도 않고 신경도 안 써요.

이런 말들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고 대비된다면 교통사고 합의할 때 손해 보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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