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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의무가입대상 및 가입제외대상은?

by 곤솔이 2024. 5. 31.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 및 가입제외대상과 신고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

4대보험이란 무엇일까?

우리나라는 국민의 가장 기초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4개의 사회보험, 즉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는데요. 이를 4대보험이라고 합니다. 4대보험은 국민의 노후생활과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4대보험, 꼭 신고해야할까?

사업장에 일반 근로자가 1명 이상 근무한다면 무조건 4대보험 신고를 해야합니다. 즉 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

✅ 국민연금 부문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 일반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단 18세 미만이라도 희망한다면 4대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 단 1개월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부문

  • 모든 사업장의 일반 근로자는 모두 건강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 1개월 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는 건강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 월 8일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는 건강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부문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모두 고용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 일용직 근로자 및 3개월 이상 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 산재보험 부문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모두 산재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 일용직 근로자 및 3개월 이상 단시간 근로자도 산재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의무가입 제외대상

✅ 국민연금 부문

  • 1개월 미만 일용직은 가입제외대상입니다.
  • 1개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가입제외대상입니다. 단,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가입 희망시, 가입 가능합니다.
  • 사업소득자 및 기타소득자는 가입제외대상입니다.

✅ 건강보험 부문

  • 1개월 미만 일용직 및 비상근로자는 가입제외대상입니다.
  • 1개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가입제외대상입니다.
  • 유공자는 가입제외대상입니다.
  • 의료 급여 수급자는 가입제외대상입니다.
  • 사업소득자 및 기타소득자는 가입제외대상입니다.

✅ 고용보험 부문

  • 만 65세 이상인 자는 고용보험 가입제외대상입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인 자가 신규로 입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소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적용합니다.
  • 월 60시간 미만 또는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제외대상입니다.
  • 대표 또는 등기임원은 고용보험 가입제외대상입니다.
  • 사업소득자 및 기타소득자는 고용보험 가입제외대상입니다.

✅ 산재보험 부문

  • 대표 또는 등기임원은 산재보험 가입제외대상입니다.
  • 사업소득자 및 기타소득자는 산재보험 가입제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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