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해 확대 및 개선되는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의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주소를 옮긴다든지, 내 집주소에 이름 모를 동거인이 전입신고하는 등의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싶다면 반드시 아래 글을 참조하시고 서비스를 신청해 주세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2023년 12월부터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데요. 이 개정안에 의하면 전입신고 등 통보 서비스가 대폭적으로 기능이 확대되어 나 몰래 전입신고하는 범죄를 비롯한 전입신고 관련 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자동적으로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서비스가 아니라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는 것입니다. 이 글을 보시면 이 서비스가 무료이니만큼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 전입세대 확인서 개선
이번 포스팅에서 다루는 전입신고 등 통보 서비스는 이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12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단,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의무화와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절차는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입신고 등 통보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이유
2023년 11월부터 변경되는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이유는 전입신고 및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남용 관련 문제로 악용할 수 있는 범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이용하여 예방할 수 있는 상황이나 범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에 전입신고 할 수 있다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내 집주소로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세대주가 아니라 단순히 동거인으로 주소이전을 하는 것은 매우 쉽기 때문입니다. 확인절차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렇게 전입신고를 누군가가 하여 우리 집에 등록되었을 때, 문자로 연락이 가기 때문에 바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2)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주소 옮겨서 전세사기 칠 수 있다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주소를 옮겨서 그 집에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심지어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주소에 전입신고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이용하면 세대주가 변경되었을 때, 마찬가지로 알림이 가기 때문에 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나 몰래 내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남의 주민등록증을 길거리에서 줍게 될 경우, 그 주민등록증으로 바로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수많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데요. 이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이용하면 바로 알림이 뜨므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 24 앱에 로그인합니다.
- 검색창에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를 검색합니다.
- 하단에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 안내사항이 뜨면 안내사항을 읽으시고 하단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주소 등 필수 입력항목을 입력합니다.
- 신청서비스에서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항목에 있는 문자전송 란을 전부 체크해 줍니다.
- 구비서류에서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체크합니다.
- 하단에 신청을 눌러주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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