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단속 시행내용과 단속기준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단속 규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자동차 공회전 제한단속이란?
▶︎ 정부에서 지자체별로 공기 중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자동차 공회전을 단속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단속의 단속기준
자동차 공회전 제한단속의 단속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회전 제한장소
▶︎ 시, 도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주차장, 터미널, 차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이 공회전 제한장소입니다. 그런데 시내의 모든 지역이 공회전 제한지역인 도시들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
- 부산시
- 대구시
- 울산시
- 세종시
위 도시들은 시내 전 지역이 공회전 제한지역입니다. 자세한 시도별 제한 기준은 아래 그림을 참고해 주세요.
2) 단속방식
▶︎ 처음에 단속에 적발되면 1차 경고를 받고, 2차 적발 시에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를 주의해야 합니다.
❖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라는 팻말이 붙어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휘발유, 가스차량, 경유차량은 2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안 됩니다. 어겼을 시에는 사전 경고 없이 즉시 단속됩니다.
❖ 주의사항
- 공회전 차량에 만약 운전자가 없는 경우에는 1차 경고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공회전 단속은 중복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하루에 몇 번이라도 더 단속에 적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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