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제도 내용과 신청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2월부터 시행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월세 주거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청년층들에게 1년동안 매달 최대 20만원씩 월세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2024년 2월 26일부터 신청받는 제도는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입니다.
✅ 지원내용
-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월세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하며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제외합니다.
✅ 신청대상
-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부모님과 별도 거주)
- 청약통장은 필수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가족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 본인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 신청주체
청년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1년간)
✅ 주의사항
- 1차 청년월세사업에서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이라면 1차지원(12회)을 다 받은 이후에 이번 2차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차 청년월세사업을 신청해서 지원받았던 이력이 있다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2차 사업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 민원상담
전담콜센터 1600-0777로 민원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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