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제도 :: 내용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제도 내용과 신청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2월부터 시행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월세 주거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청년층들에게 1년동안 매달 최대 20만원씩 월세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2024년 2월 26일부터 신청받는 제도는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입니다.

 

 지원내용

  •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월세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하며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제외합니다.

 

 신청대상

  •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부모님과 별도 거주)
  • 청약통장은 필수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가족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 본인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신청주체

청년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1년간)

 

 주의사항

  • 1차 청년월세사업에서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이라면 1차지원(12회)을 다 받은 이후에 이번 2차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차 청년월세사업을 신청해서 지원받았던 이력이 있다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2차 사업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민원상담

전담콜센터 1600-0777로 민원상담 가능합니다.

신축빌라 계약시 주의사항 :: 전세사기 안당하는 법

 

신축빌라 계약시 주의사항 :: 전세사기 안당하는 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축빌라 계약 시 주의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빌라를 매매 및 전세계약을 할 때 전세사기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본문을 참고해

plus2.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