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치매진단을 받았을 때, 보호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치매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보호자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치매진단 시, 보호자가 해야 할 일
✅ 보건소에서 치매검사받기
일단 치매의심환자분을 데리고 보건소에 가서 1차로 무료 K-MMSE 치매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결과가 좋지 않다면, 2차로 지정된 보건소 병원으로 가서 뇌 CT 촬영을 무료로 합니다. 결과가 치매로 판정된다면 치매약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병원에서 치매검사받기
이는 다른 방법으로 종합병원 신경과, 신경외과에서 유료로 치매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뇌 CT 비용까지 전부 유료인데요. 치매약을 받아서 진단서를 가직 보건소에 방문하면 치매약값 청구할 수 있고 이때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등급 책정방법
장기요양등급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시설요양등급 : 바로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는 등급
- 재가요양등급 : 집에서 머무르되, 요양보호사가 방문해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등급
치매환자분을 치료하려면 이처럼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우선 마치 어린아이들 유치원 보내듯이 아침에 요양시설로 보냈다가 저녁에 집에 모셔다 드리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근처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1577-1000번으로 전화해서 주간보호 신청가능합니다.
신청하고 나면 공단에서 직원이 나와 요양등급을 책정하기 위해 집에 방문합니다. 치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초기 치매환자는 구분이 잘 안돼서 직원들이 애매할 수 있으므로 병원에서 미리 치매진단서를 발부받아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치매로 이상행동을 보이는 것을 녹화한 영상도 있으면 바로 등급을 책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간보호가 아니라 바로 요양원 입소를 원한다면 시설요양등급을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요양등급책정 시 주의사항
-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 직원이 오지는 않습니다. 집에 환자가 계실 때만 방문하게 됩니다.
- 환자가 치매로 인한 이상행동을 보이는 것은 바로 요양등급 책정이 나오지만 만약 신체이상으로 인한 요양등급을 받는다면 3~6개월 이상 된 신체이상에 대해서만 책정하니 3달 이후에 병원에서 진료와 진단서를 받아 제출해야 간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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