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가 지갑이나 가방과 같은 귀중품을 분실했을 때, 공공장소에서 CCTV를 열람해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실과 관련한 CCTV 열람권
공공장소에서 물건을 분실했을 때, 우리는 대부분 잃어버린 것을 바로 알아채지 못하고,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야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곤 합니다. 그런 후에 분실 과정을 되돌아보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 장소에서 분실했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그 장소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 보고 싶어 질 텐데요. 이런 경우에 우리는 분실에 관련하여 CCTV를 열람할 권리가 있을까요?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보장하는 CCTV 열람권
우리가 공공장소에서 물건을 분실했을 때, CCTV 열람을 통해 분실된 물건을 찾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우리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담긴 CCTV 영상을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르면, 개인정보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내 CCTV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대로나 골목길의 방범용 CCTV를 확인하려면, 지자체 구청이나 CCTV 관제센터를 방문해 열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화점, 카페, 영화관 같은 개인 사업장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관리자에게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간혹, 영화관이나 카페에서 CCTV 열람 요청을 했을 때, 직원들이 “경찰을 불러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일부 직원들이 잘못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해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 경찰을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직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을 설명하고, 경찰을 부르지 않아도 법적으로 CCTV 열람 요청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우리에게 CCTV 열람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업장은 이를 법적으로 처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경찰을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CCTV 열람 요청을 하실 때는 침착하게 법적 권리를 바탕으로 요청하시면 되며,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해 주시면 됩니다.
CCTV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
우리가 분실물이나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싶을 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CTV 열람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무리 법을 설명하고 CCTV 열람을 요청해도 사업주나 직원들이 보여주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매우 답답할 수 있겠죠. 다행히도, 이런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국가기관입니다. 만약 CCTV 열람 요청이 거부되었다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연락해 보실 수 있습니다. 1833-6972로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 상담사들이 상황을 듣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안내해 줍니다.
또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분쟁조정신청'을 클릭하시면, 정식으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안내됩니다. 이를 통해 CCTV 열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관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중재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CCTV 열람을 거부당했을 때 공식적인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 만약 CCTV 열람 요청이 거부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셔서 적절한 절차를 밟아 권리를 주장해 보세요.
CCTV 열람형식
1. CCTV 관리자가 영상을 보고, 신청자의 요구 확인해 주기
예를 들어, 신청자가 카페 내에 지갑을 두고 나왔는데 없어졌다고 한다면, 신청자가 마지막으로 카페에 있던 위치와 시간 등을 확인해서 지갑의 행방을 확인해 주시는 방식입니다.
2. CCTV업체를 불러 신청자에게 직접 보여주기
이런 경우에는 CCTV영상 속 다른 사람의 얼굴은 다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신청자에게 직접 보여주는 방식인데요.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CCTV를 통해 확인 결과, 누군가가 내 귀중품을 가져갔다면 바로 112로 신고접수하면 됩니다.
'알면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MRI 검사 주의사항 및 반입금지물품 (0) | 2023.03.03 |
---|---|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비즈니스 클래스로 업그레이드하는 I-UP제도 (0) | 2023.03.02 |
귀중품 잃어버렸을 때 대처방법 (0) | 2023.02.28 |
복싱화를 고르는 팁 (추천소재와 유통기한) (0) | 2023.02.28 |
왜 전두엽 발달이 인간에게 중요한 것인가? (0) | 2023.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