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물건을 도난당하거나 성추행 또는 폭력범죄를 당했을 때, CCTV를 열람하는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버스 내 CCTV 영상 열람방법
- 탑승했던 버스의 차량번호와 시간을 체크합니다.
- 서둘러 버스회사에 연락해서 상황설명 후 담당부서에 연결요청합니다.
- 본사에 직접 방문하여 안내에 따라 CCTV 열람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 본인이 직접 CCTV를 열람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경찰에 연락해서 상황설명 후 CCTV 영상확인을 요청합니다.
- 경찰이 영상확인 후 필요절차에 따라 증거자료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역 CCTV 열람방법
- 지하철 역 CCTV는 위치마다 보관기간에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2주내에 확보해야 합니다.
- 탑승한 지하철 및 하차한 승강장 번호를 알아둡니다.
- 개찰구 주변에 도움버튼을 누르거나 지하철 사무실에 방문합니다.
- CCTV 확인요청한 후, CCTV 열람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오면 CCTV를 확인합니다.
- 진술서 작성하고 정식으로 사건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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