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동킥보드 주정차 금지장소 목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주정차하면 안되는 장소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전동킥보드 주정차 금지장소는?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
- 건널목의 가장자리
-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의 장소
-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 장소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의 장소
- 버스 정류장임을 표시하는 기둥 또는 표지판, 선이 설치된 곳에서 10m 이내의 장소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에서 5m 이내의 장소
- 옥내 소화전 설비로부터 5m 이내의 장소
- 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및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부선기기접속단자 5m 이내의 장소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부터 5m 이내의 장소
- 터널 안과 다리 위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5m 이내의 장소
예외
전동킥보드 주정차 금지장소이지만,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 또는 위험방지를 위해 일시정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해도 됩니다.
재활용 쓰레기 품목별 배출방법과 재활용 안 되는 쓰레기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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