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재판상 이혼이란?
결혼한 부부 쌍방이 합의 하에 이혼하는 것을 합의이혼이라고 한다면, 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한쪽만 이혼을 원하고 다른 배우자는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재판상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로 이혼하는 것을 뜻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종류
재판상 이혼사유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여기서 부정행위란 혼인한 부부 중 한 사람이 부부의 정조의무와 성적 순결의무를 어긴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의 의미입니다. 주의할 것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넘었거나,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났다면 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사전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악의적으로 상대 배우자를 유기한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이 악의적으로 유기했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어겼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악의와 유기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악의 :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윤리적 요소를 포함한 적극적 의미입니다.
- 유기 : 상대 배우자를 쫓아내거나, 감금, 별거, 가출 등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게 부당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 시부모, 장인, 장모로부터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말합니다. 이 부당행위는 폭행, 학대, 심각한 모욕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동안 불명확한 경우
한쪽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청구한 날짜까지 3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실종신고를 해서 혼인관계가 해소될 경우에는 배우자의 생존이 확인되면 실종신고를 취소하면서 혼인관계가 회복되지만, 생사불명으로 이혼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배우자가 생존해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종전 혼인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사유가 있는 경우
혼인관계의 본질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거나,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된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유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 혼인파탄 정도
- 혼인계속의사 유무
- 혼인생활 기간
- 당사자 책임유무
- 당사자 연력
- 이혼 후 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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