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는 자의로 퇴사, 누구는 비자발적으로 짤리고… 살다 보면 뜻대로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이럴 땐 받을 수 있는 건 받자, 이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실업급여와 구직촉진수당 받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받을 수 있는 생계지원금입니다.
- 자발적 퇴사자는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1) 비자발적 퇴사 예시
-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
-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 건강악화로 인한 불가피한 퇴직
- 계약직 해지, 정규직 전환 거부
2) 수급 금액과 기간
-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의 60% 지급
- 1일 최대 66,000원 / 월 최대 약 198만 원
- 120일~240일까지 지급 (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짐)
3) 신청 방법
- 고용24 홈페이지에 구직 등록
- 고용센터 방문 → 실업신청
-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증명 필수
2025년부터 바뀐 실업인정 제도
- 최근 5년 내 실업급여를 3번 이상 받은 사람 → 반복 수급자로 관리 강화
- 1차, 4차뿐 아니라 모든 회차 고용센터 직접 방문해야 실업인정 가능
- 각 회차마다 교육 참여, 재취업계획서 제출 필수
- 계획서 바탕으로 직업훈련, 도약보장패키지 연계
구직촉진수당이란?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자에게 주어지는 취업준비지원금
-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 지급
- 가족 부양 시 1인당 10만 원 추가 지원 (최대 월 90만 원까지)
1) 신청 조건
- 만 15세~69세 구직자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이하 (청년은 5억 이하)
-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경력
2) 주의사항
-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중복 신청 불가
- 실업급여 끝나고 일정 기간 지난 후에만 신청 가능
-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 활동 실적 제출 필수
요약정리
1) 실업급여
- 비자발적 퇴사자 대상
- 최근 평균임금의 60% / 일 최대 6.6만 원
- 수급기간 120~240일
-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증명해야 함
2) 구직촉진수당
- 취업 준비 중인 저소득 구직자 대상
- 월 50만 원 × 6개월 = 총 300만 원
- 가족 부양 시 추가 지원 있음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조건 충족해야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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