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와 같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면 가족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부당하게 가둬놓는 일들이 현실에서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신과 폐쇄병동에 부당하게 입원당했을 때 대처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당하게 정신병동 입원 시 대처방법
1. 인권위 제소하기
가장 많은 환자가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병원에는 인권함이 항상 비치되어 있는데, 정신병원에서도 이 인권함이 비치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자신의 부당함을 알리는 내용을 적어 넣으면 인권위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2. 퇴원 및 청구 개선 심사 청구 요청하기
정신병동에 있는 환자는 병원 측에 퇴원 심사 청구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병원에서는 환자가 이를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제공해야만 합니다. 환자는 여기에 자신의 부당한 입원사유를 적어서 서식에 맞춰 적으면 보건소로 보내져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3. 법원에 인신구제 신청하기
법원에 인신구제 신청하는 방법은 법적인 절차가 따로 필요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이용하기에는 쉽지 않은 방법입니다.
4. 퇴원 요구하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주치의 선생님에게 퇴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정신병원 폐쇄병동 주치의는 입원의 필요성을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게 되어있으며, 이러한 필요성이 없다면 즉각적으로 퇴원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부당하게 입원되었다는 것을 어필하여 주치의에게 퇴원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신병동에 입원하면 전화도 사용할 수 없을까?
병원이 판단할 때 정신병적 증상이 심하여 치료를 위한 경우에는 전화 사용을 일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병원 내에 공중정화기를 통해 얼마든지 전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면회도 가능한데요. 다만, 자신이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는 것을 알리기 꺼리는 경우, 사전에 동의를 받고 면회를 시행합니다. 다만, 법적인 보호의무자는 동의 없이도 면회 가능합니다. 또한 외출과 외박은 원래 자유롭지만, 자의로 입원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보호자 동반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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