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변호사 없이 고소장을 작성할 때,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써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고소는 처음에 잘해야 한다
요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경찰 권한이 막강해졌습니다. 그만큼 일이 많아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관 한 명당 한 달에 담당 사건이 30~40건이 되기 때문에 어설픈 고소는 아예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어설프게 고소했다가 범죄가 안 된다고 불송치 결정이 나오게 되고요. 이걸 뒤집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의신청해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고소는 처음에 할 때 잘해야 합니다.
2. 고소장 표준서식 다운로드하기
그럼 고소장 작성할 때 어떤 형식으로 내용을 써야 될까요.? 형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서 우측상단에 돋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검색어로 '고소장'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그러면 고소장 표준서식. hwp가 나올 것입니다. 그걸 다운로드하여서 쓰면 됩니다.
3. 피고소인 란에 가해자 인적사항 적기
이 부분이 난감할 것입니다. 고소를 하려는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써야 하는데, 가해자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아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당연히 주소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전화번호를 알고 계신다면 그것만 쓰셔도 충분합니다. 또는 가해자의 이메일주소를 알고 있다면 이메일 주소를 쓰셔도 됩니다. 다만, 국내 이메일 주소만 가능합니다. 강제추행사건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가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몰라도 고소장에 '성명 불상'이라고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단, 그 추행사건이 일어났던 시간과 장소는 당연히 적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경찰이 CCTV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대에 CCTV를 통해 가해자, 피해자를 확인한 후 교통카드 찍은 것을 추적해서 잡게 됩니다.
4. 고소 취지 적기
고소 취지에 죄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폭행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폭행인지, 경제범죄라면 횡령인지 배임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잘 모르는 경우에는 이 부분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잘 모르시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구체적인 사실관계 적기
어떤 사실관계가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범죄가 되는지를 쓰셔야 하는데요. 단순히 육하원칙에 맞춰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구성요건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하는데요. 구성 요건은 범죄를 구성하는 요소를 뜻합니다. 사기죄로 예를 들자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기망행위, 처분행위, 인과관계, 재물과 재산상 이득의 취득이 됩니다. 여기서 기망행위는 속이는 행위를 뜻하고, 처분행위는 속아서 돈을 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리고 인과관계는 이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뜻합니다. 재물과 재산상 이득의 취득은 말 그대로이고요. 이처럼 하나의 사실관계가 법적으로 분리해서 볼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성요건에 맞춰서 꼼꼼하게 작성해줘야 합니다.
6. 증거자료 제출하기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주장만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기라면 기망행위에 내가 언제까지 물건을 준다고 하는 카톡내용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 카톡내용에 거짓말의 정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처분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로 계좌 이체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건이 강제추행이라고 한다면 증거자료로 CCTV가 가장 좋겠지만, 이게 없는 경우에는 추행 이후 신체부위를 만진 것에 대해 따지고 사과받는 내용의 녹음이나 문자라도 있어야 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내가 주장을 아무리 한다 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7.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할까?
고소장을 다 쓰면 어디에 제출할까요? 경찰서, 검찰청, 법원, 경찰서 중 어디에라도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피고소인과 고소인의 주소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둘 중 어느 곳도 괜찮지만 보통 고소가 고소가 접수되면 고소인의 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피고소인 조사를 그다음에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팁을 말씀드리면 피고소인과의 주소지가 멀지 않고 고소를 빠르게 진행하고 싶다면 피고소인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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