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 겸직금지 목록과 겸직허용 목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겸직허가 조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공무원 겸직허가 금지목록
1) 품위유지 불명예 행위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직업은 겸직할 수 없습니다.
-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는 일
- 비속어를 사용하는 일
- 허위사실 유포하는 일
-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컨텐츠를 제작 및 공유하는 일
-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주는 일
- 공무원은 협찬, 광고, 후원수익 취득이 금지됩니다.
2) 정치운동
특정 정치단체를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일, 투표를 조장하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3) 직무에 방해되는 일
공무원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의 권력 남용 :: 공무원 갑질 특성과 법적 처벌
겸직허가 허용되는 경우
공무원으로서 겸직이 허용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단순히 1회성 부동산 매매는 일종의 재테크행위이므로 공무원의 겸직허가와는 상관없지만, 부동산 매매가 2회 이상이 되면 겸직허가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 공무원이 알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임대는 임대사업자 등록하므로 겸직허가가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만 않으면 겸직허가받고 부동산 임대업 수행가능합니다. 단, 주택이나 상가를 다수 소유하여 관리임대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겸직허가가 잘 나오지 않는데요. 이 또한 부동산관리업체를 선정해서 건물관리인을 따로 선정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 창작활동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1회성으로 출판하거나 번역, 작사작곡을 하는 행위는 겸직허가를 받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회 이상이 되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여기에 꿀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이책 출판 외에 전자책 PDF 플랫폼을 이용해서 책을 내거나 강연활동하는 것은 겸직허가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 번역활동 또한 인터넷 프리랜서 플랫폼을 활용해서 관련 의뢰를 받을 수 있고, 이메일을 통해 직접 번역활동 의뢰도 받아 활동할 수 있습니다.
✅ 블로그 활동
블로그로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도 가능합니다. 단, 특정물품을 협찬받아 홍보해서 수익을 취하는 행위는 공무원에게 금지된 행위이므로 오로지 조회수와 기본적인 광고수익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방송
공무원의 경우, 인터넷방송을 할 수는 있지만 제한받는 사항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업체로부터 협찬을 받아 홍보하여 수익을 취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후원수익을 받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 공무원 품위를 훼손하거나 정부를 비방하는 컨텐츠 영상제작이 금지됩니다.
- 유튜브 광고수익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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