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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유용한 정보

공무원 겸직금지 목록과 겸직허용 목록

by 곤솔이 2024. 4. 28.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 겸직금지 목록과 겸직허용 목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겸직허가 조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공무원 겸직허용 사례

공무원 겸직허가 금지목록

1) 품위유지 불명예 행위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직업은 겸직할 수 없습니다. 

  •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는 일
  • 비속어를 사용하는 일
  • 허위사실 유포하는 일
  •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컨텐츠를 제작 및 공유하는 일
  •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주는 일
  • 공무원은 협찬, 광고, 후원수익 취득이 금지됩니다.

2) 정치운동

특정 정치단체를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일, 투표를 조장하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3) 직무에 방해되는 일

공무원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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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허가 허용되는 경우

공무원으로서 겸직이 허용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단순히 1회성 부동산 매매는 일종의 재테크행위이므로 공무원의 겸직허가와는 상관없지만, 부동산 매매가 2회 이상이 되면 겸직허가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 공무원이 알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임대는 임대사업자 등록하므로 겸직허가가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만 않으면 겸직허가받고 부동산 임대업 수행가능합니다. 단, 주택이나 상가를 다수 소유하여 관리임대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겸직허가가 잘 나오지 않는데요. 이 또한 부동산관리업체를 선정해서 건물관리인을 따로 선정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 창작활동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1회성으로 출판하거나 번역, 작사작곡을 하는 행위는 겸직허가를 받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회 이상이 되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여기에 꿀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이책 출판 외에 전자책 PDF 플랫폼을 이용해서 책을 내거나 강연활동하는 것은 겸직허가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 번역활동 또한 인터넷 프리랜서 플랫폼을 활용해서 관련 의뢰를 받을 수 있고, 이메일을 통해 직접 번역활동 의뢰도 받아 활동할 수 있습니다.

 

✅ 블로그 활동

블로그로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도 가능합니다. 단, 특정물품을 협찬받아 홍보해서 수익을 취하는 행위는 공무원에게 금지된 행위이므로 오로지 조회수와 기본적인 광고수익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방송

공무원의 경우, 인터넷방송을 할 수는 있지만 제한받는 사항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업체로부터 협찬을 받아 홍보하여 수익을 취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후원수익을 받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 공무원 품위를 훼손하거나 정부를 비방하는 컨텐츠 영상제작이 금지됩니다.
  • 유튜브 광고수익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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