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식당에서 신발분실할 경우, 식당주인은 변상책임이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식당은 신발 벗고 들어가는 데가 많은데, 만일 식당에서 신발을 분실했을 경우, 식당주인은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련 상법조항 살펴보기
먼저 상법 152조 1항~3항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 152조 1항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차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해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152조 2항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차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152조 3항
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게시한 때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전 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결론
위 상법조항을 살펴보면 음식점 주인이 가게 앞에다가 신발 잃어버려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팻말을 걸어놓더라도 음식점에서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인한 사유가 아닌 한, 신발을 분실했다면 음식점 주인은 분실된 신발에 대해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이 배상책임을 증명하는 것도 신발을 분실한 손님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점 주인이 배상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신발은 유가증권이나 현금처럼 고가가 아니므로 특가물의 특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음식점 주인이 분실된 신발을 배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식당주인이 계속 발뺌한다면, 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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