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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관련 정보

환경교육사 국가자격증 신청방법 및 일자리전망

by 곤솔이 2023. 3. 3.

 

환경교육사_신청방법
환경교육사 신청방법

 

 

오늘은 환경부에서 공개한 '환경교육사'라는 자격증 취득과 함께 정부기관에서의 전문가로서의 활동이 가능한 인재를 발굴하는 교육과정 모집 공고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사란?

 

 

환경교육사는 이름 그대로 탄소 중립 등의 환경교육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전문가입니다. 이들은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평가하며, 질적인 교육을 진행합니다. 기존에는 '사회환경교육 지도사'라는 이름으로 자격증이 부여되었지만, 작년부터 '환경교육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환경부 장관이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의 고위 관리자가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됨으로써 자격 제도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교육사 자격증 취득 후 일자리 전망

 

 

환경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단체나 기관 기업 또는 학교 등에 진출해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환경교육 강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환경교육법에 따라서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요건에 환경교육사를 한 명 이상 상시 고용하도록 돼 있어서 일자리 전망에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교육사 3급 발급요건

 


환경교육사는 1, 2, 3급 자격으로 나뉘는데요. 1급은 환경교육 기관의 책임자 역할을 하고 2급은 중간관리자, 3급은 강사 역할을 수행합니다. 현재 1급은 9년 이상의 경력 박사 학위 등 조건이 까다로워서 운영을 안 하고 있고, 이번에 2급과 3급을 모집하는데요. 2급 과정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경력이 필요하므로 본 포스팅에서는 3급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환경교육사 신청자격

 


환경교육사 교육과정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자격이 인정되면 100만 원 상당의 교육비와 수수료 등이 지원됩니다. 또한, 교육 이후 인턴에 참여하면 210만 원에서 250만 원의 급여와 함께 취업과 연계하여 추가 1개월의 인건비까지 지원됩니다.

 

 

환경교육사 자격증 신청방법

 

 

1) 이력 등록


환경교육포털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이력을 등록해야 합니다.

 

▶환경교육포털 바로가기

 


2) 교육신청


집에 가까운 양성기관 찾아보고 거기서 교육신청해야 합니다.

 

▶양성기관 홈페이지 바로가기

 

 

환경교육사 교육과정 출석과 시험평가

 


1) 출석률

 

오프라인 과정이라면 출석률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온라인 교육은 100% 출석해야 합니다.


2) 필기평가

 

과목점수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실기평가

 

각 평가별 점수 60점이상, 전 평가 평균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오프라인 교육에서만 실기평가 진행합니다.

 

 

환경교육사 양성 교육기관

 


현재 전국에는 양성 교육기관이 총 9개가 있으며, 대부분이 올해 3월부터 모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은 만 19세 이상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총 500여 명의 인원을 모집합니다. 기본 교육과정은 모두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실무 과정은 기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교육기관에서는 토요일을 포함한 주말에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평일에 다른 일이 있어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 수수료

 


교육 수수료가 9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 모집할 때는 모든 교육생의 대상으로 정부에서 모두 부담해 줬지만 올해부터는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사회환경교육기관 희망기관 재직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자격취득 교육비 지원 절차

 


먼저 수강료를 납부하고 최종적으로 환경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교육비 환급 신청을 통해서 교육비가 환급되고요. 수료 후, 환경교육기관에서 4~7개월간 인턴으로 근무할 때, 환경부에서 월 210만 원에서 250만 원의 급여를 지원하고 이후에 인턴에서 정규직이나 무기계약 근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 해당 기관의 인건비 1개월치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1) 접수 및 지원대상 확정 : 상반기 2~3월, 하반기 7월
2) 과정 수강 및 시험 응시 : 상반기 4~7월, 하반기 8~11월
3) 환경 교육사 자격 취득 : 상반기 7월, 하반기 11월
4) 교육비 환급 신청, 지급 : 상반기 8월, 하반기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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