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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강행처리, 국민의힘 '입법폭주 멈춰라' 법사위 패싱 우려

by 곤솔이 2023. 2. 2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이 주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 봉투법'이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국민의 힘은 22일 '입법 폭주'를 멈춰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습니다. 

 

노란 봉투법이란 무엇일까?

 

전날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후, 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에 직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 여당은 우려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성노조의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경영완박법이라며 민생과 나라를 생각한다면 강성노조의 뒷배를 자처하는 입법폭주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날(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란 봉투법을 상정하였고, 국민의 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노란 봉투법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법안처리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이 경우 야당이 주도하여 국회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따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인데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위헌일 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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