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면 유용한 정보

실업급여의 종류와 신청조건에 대해서

by 곤솔이 2023. 2. 1.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의 종류와 신청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실업급여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그 신청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글을 참조해주세요.

 

실업급여를 받고 좋아하는 남자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해 주는 급여입니다. 여기서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실업급여는 실업한 것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고요.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한 대가도 아닙니다.

 

 

2.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1) 구직급여

실업이후,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의 근로자가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서 실업을 신고하게 되면 받는 급여입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이후 12개월 이내면 신청 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1) 구직급여의 조건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에 180일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고요. 자진 퇴사하거나 중대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2) 자진 퇴사의 예외 조항

 

  1.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지급 또는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2.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다량의 감원이 예정된 경우
  3.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으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2) 취업촉진수당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갖춘 자의 재취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구직급여 외에 지급되는 수당을 뜻합니다. 

 

2-1) 취업촉진수당의 종류

1) 조기 재취업수당

소정 급여일수가 절반이상 남았지만, 재취업해서 12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게 주는 수당으로 근무가 아닌 12개월 이상 사업을 한 자의 경우, 사업 준비 활동으로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직업능력개발수당

취업 후 직무활동에 도움이 되는 직업능력 훈련을 받는 비용을 보조 지원해주는 수당입니다.

 

3) 광역 구직활동비

직업안정 기관장의 소개로 등본상 소재지에서 완복 50km 이상 거리의 회사에 구직활동 시 지급받는 수당

 

4) 이주비

재취업을 하거나, 직업능력 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할 경우 지급받는 수당 

 

3. 실업급여 신청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초단 근로자의 경우는 24개월
  2.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도 포함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4. 이직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의가 아닌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4. 실업급여 신청 방법

 

▼▼▼ 밑에 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 이대로 따라하세요.

 

인터넷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 이대로 따라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한 구직 활동 제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구직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일단 구인 공고를 찾아서 면접까지 보면 되는데요. 서류에서 탈락

plus2.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