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이해하는 의료비 공제 개념 :: 공제대상과 신청방법
의료비 공제란 무엇일까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낸 의료비의 일부를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의료비 공제입니다.의료비 공제대상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나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님, 자녀 등 부양가족의 병원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1년 동안 낸 의료비가 총소득의 3%를 넘으면 초과 금액의 15%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직장인이 1년 동안 병원비로 200만 원을 지출한 경우,4,000만 원의 3% = 120만 원 (이 금액까지는 공제 불가)200만 원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