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란 무엇일까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낸 의료비의 일부를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의료비 공제입니다.
의료비 공제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나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님, 자녀 등 부양가족의 병원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 1년 동안 낸 의료비가 총소득의 3%를 넘으면 초과 금액의 15%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직장인이 1년 동안 병원비로 200만 원을 지출한 경우,
- 4,000만 원의 3% = 120만 원 (이 금액까지는 공제 불가)
- 200만 원 - 120만 원 = 80만 원 (초과 금액)
- 80만 원의 15% = 12만 원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의료비가 공제될 수 있나요?
- 병원에서 진료받고 낸 비용
- 치과 치료비 (임플란트, 틀니 등)
- 약국에서 구입한 약값
- 아이들의 예방접종비
- 장애인 보장구나 보청기 구입비
그러나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비나 건강기능식품 구입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병원비 영수증을 챙깁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확인 가능)
- 연말정산(직장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사업자) 시 신청합니다.
- 세금에서 일부를 돌려받습니다.
주의사항
-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병원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 목적의 비용만 공제 대상이며, 미용 목적의 시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므로 별도로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
- 병원비를 많이 지출했다면 세금에서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연봉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신청하면 됩니다.
병원비로 지출한 금액이 있다면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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