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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9월 1일부터 바뀝니다! :: 교통법규 개정 내용에 대해서

by 곤솔이 2023. 9. 4.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9월 1일부터 교통법규가 전반적으로 바뀌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교통정책에서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

스쿨존을 주행하는 자동차

 

기존에 시행하던 안전속도 5030 정책이란?

현재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란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정책에 의하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자동차가 도시지역 내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 주변에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주행해야 합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의 문제점

안전속도 5040 정책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일단, 시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주행속도를 제한하기 때문에 심야시간이나 사람이 다니지 않는 대형도로에서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사회경제비용 분석에 의하면 일률적인 속도제한으로 인해 운송차량의 운송시간이 불필요하게 증가되어 물류비용이 상승하고 택시요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 측면에서도 결과적으로 자동차가 저속으로 운행시간이 증가하는 꼴이니 더욱 환경오염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문제점도 지적되었습니다.

 

때문에 여론조사에서는 이 정책에 대해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번 정부의 공약으로도 제시된 바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검토한 바에 따라 이제 2023년 9월 1일부터 이 정책을 수정한 정책들이 실시됩니다.

 

 

9월 1일부터 바뀌는 교통법규 내용

 

1. 유동적 속도제한 완화 정책

예전에는 일률적으로 도로마다 속도제한을 걸어놨다면 9월 1일 저녁부터는 보행자가 적은 밤시간대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도 최대 시속 50km까지 속도를 더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쿨존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였던 일부 지역에서는 반대로 등하교 시간대에는 시속 30km로 속도를 더욱 제한하여 등하교 시 아이들의 안전문제에 더욱 신경 썼습니다. 이러한 속도제한 완화정책은 지역마다 유동적으로 운영되므로 본인 지역의 속도제한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잘 확인해봐야 합니다.

 

2. 심야시간에 점멸신호제 운영

작년 12월부터 심야시간에 점멸신호를 사용하는 것을 시범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9월 1부터는 왕복 4차로 이하도로면서 연간 교통사고가 3건을 넘지 않고, 사망자 및 중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오전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점멸신호제로 변경운영됩니다.

❖ 점멸신호제 자동차 운행방법

▶︎ 적색 점멸 신호 : 일단 정지한 다음 주변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운전하면 됩니다.

▶︎ 황색 점멸 신호 : 서행하면서 교차로를 통과하면 됩니다.

 

3. 통행량 많은 도로에서 보행신호시간 확대운영

9월 1일부터는 쇼핑센터나 백화점 근처와 같이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는 보행신호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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