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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소주 잔단위로 판매 허용 :: 주류면허 개정안 입법예고

by 곤솔이 2024. 3. 29.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하반기부터 소주 잔단위 판매 허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소주는 병단위로 팔아왔는데 이르면 2024년 4월부터 소주를 잔단위로 판매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024년 소주한잔 판매 허용

소주 매출이 급감한 이유

코로나 때도 힘들었지만 2023~2024년에 들어오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금융위기 사태로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주 가격 또한 한 병에 6천 원이 넘어가면서부터 점점 서민들이 부담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류 면허 법률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주 매출이 급감하는 가운데 정부는 궁여지책으로 주류면허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는 소주를 병단위로 주문하지 않고 소주 딱 한잔만 시켜 마실 수 있도록 바뀐다고 합니다. 개정안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당에서 소주를 잔 단위 또는 빈 용기에 주류를 나눠 담아 판매가 가능하다.
  • 주류 도매업자가 비알코올, 무아코올 음료를 식당에 납품 가능하다.
  • 주류 면허 취소 제한규정이 전체적으로 완화되었다.
  • 주류를 냉각 또는 가열 판매하는 경우, 주류에 음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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