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된 근무시간보다 더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이게 임금체불이 맞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에 신고했을 때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면 임금체불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추가근무수당을 꼭 받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녹취하기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이 18시까지로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매일 19시까지 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퇴근이 19시 이전이면 핀잔을 듣는 상황이라면, 이는 명백히 1시간씩 연장근무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는 우리 회사는 근로시간이 18시까지이고, 이후에는 자율적으로 남아있다가 퇴근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무직은 연장근로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녹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녹취할 때 꼭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계약서에는 분명 18시까지로 되어있는데 19시 전에 퇴근하면 안되나요? 추가수당은 지급되는 것인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회사의 실질적인 연장근무 지시와 추가수당 미지급에 대한 인정을 녹취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 녹음의 중요성
녹음은 우리가 부당한 상황에서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녹취에 대해 불법이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참여하는 대화에서 녹음하는 것은 합법이며 이를 얼마든지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증거로 제출 가능합니다. 다만, 녹음내용을 SNS 등에 유포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도청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주의하면 괜찮습니다.
2. 추가근무 증거 확보 방법
녹음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현재 근무시간이 18시까지로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19시까지 일하고 있으니 계약서를 수정해주실 수 있나요? 그런데 만약 회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이 녹음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녹음은 쉽지 않지만, 후에 노동청 신고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 노동청에서 중요하게 보는 점
노동청은 실제 추가근무 시간보다 회사 지시에 의해 연장근무가 이루어졌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예시 상황
- 케이스 1: 근무 후 회사 근처에서 친구를 만나기 위해 19시까지 회사에 남아 있었다면?
→ 이는 연장근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케이스 2: 업무량이 많아 자발적으로 19시까지 추가근무를 했다면?
→ 이 경우도 회사의 지시가 없었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 지시에 따라 일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상사에게 보고 후 승인받는 과정을 녹음하거나, 업무 관련 이메일, 메시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4. 회사가 시스템을 악용하는 경우
일부 회사는 추가근무 승인 시스템을 일부러 갖추지 않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노동자는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회사는 퇴근시간 이후 남아있는 것은 개인 선택이지 회사가 지시하지 않았다고 발뺌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장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매일 추가근무에 대해 상사에게 보고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런식으로 대화를 유도하고 녹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과장님, 오늘 일이 많아 3시간 추가근무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수당 지급 가능하신가요?" 만약 이랬는데 추가수당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정시퇴근을 한다고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회사가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고당한다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5. 추가근무시키는 회사의 논리
회사에서는 추가근무수당 없이 근무시키는 논리로 포괄임금제를 내세웁니다. 우리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추가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되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정해진 연장근로 시간까지만 적용될 뿐, 초과 시간에 대한 추가 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즉, 포괄임금제가 있다고 해서 회사가 모든 추가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6. 연장근로 시간 확인방법
2021년 11월부터 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업장은 단 한 명의 직원이라도 급여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급여명세서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은 포괄임금에 포함된 연장근로시간인데요. 예를 들어 주당 10시간씩 한 달 기준으로 43.4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 입장에서 월 43.4시간까지의 추가근무는 이미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43.4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다면 그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우리는 명세서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추가 근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결론
회사에서는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포괄임금제를 들먹이며 정당화하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노동자는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 초과근무 시간에 대한 녹음 및 업무 기록을 철저히 남기세요.
-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면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결론적으로, 추가근무 수당을 제대로 받으려면 회사와의 마찰을 피할 수 없습니다. 회사와의 대화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녹음하고, 증거를 꾸준히 모으세요. 추가근무 수당 문제는 단순히 일한 시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지시에 따른 근무였다는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부당한 상황에서도 당당히 권리를 주장하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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