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운영방식과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뜻과 방식,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란?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의료비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소득수준에 따라 의료비 상한액을 정해서 그 이상 지출된 금액은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운영방식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는 크게 두가지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1. 사전급여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연간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한 금액은 병원에서 바로 공단에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환자는 의료비 상한액까지만 돈을 내면 됩니다.

2. 사후환급

병원에서 환자가 진료받을 때는 환자가 다 부담하고 진료받은 해의 다음 해에 공단 측에서 의료비 초과금을 계산해서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 병원비가 의료비 상한 기준 금액을 넘게 되면, 2024년에 공단에서 초과액을 계산하여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상한액 정하는 기준

의료비 상한액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10단계로 나눠서 정합니다. 5분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연간 상한액이 162만원이라고 한다면 내가 병원비로 300만원을 썼을 때 162만원을 초과한 138만원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환급금 신청 방법

환급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3.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고 안내대로 따라갑니다.
  4.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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