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사기 범죄유형 7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범죄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전세사기 범죄유형
전사세기에는 다음과 같은 범죄유형이 있습니다.
1. 이중계약 사기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의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계약을 맺게 되는데요. 이 계약 자체를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전세사기 유형입니다. 하나의 주택이 있으면 이를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다른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 수법내용
중개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계약을 맺는다고 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기고 집주인에게는 월세계약을 맺은 것처럼 속입니다. 집주인으로부터 월세가 밀리고 있다는 통보를 세입자가 받게 되면, 그때야 세입자는 이중계약 사기에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지만, 이미 잠적한 중개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2. 중복계약 사기
주택 한 채로 여러 세입자와 동시 계약한 이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입니다.
✅ 수법내용
일반적인 중복계약 사기는 무자격자가 불법 중개사무소를 차려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를 내놓은 것처럼 속이고, 이에 속은 다수의 세입자 전세금을 전부 가로채는 사기입니다. 전세보증금 잔금일을 같은 날로 지정하면 세입자끼리 서로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악용한 것인데요. 이런 범죄에 그나마 대처하려면 중개사무소를 고를 때 간판을 잘 봐야 합니다. '부동산중개' 또는 '공인 중개사무소' 문구가 있는 등록업소와 거래해야 사기확률을 그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여부는 시, 군, 구청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내가 거래하는 상대방의 신분증과 등기권리증, 건물공과금 영수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대조해서 실소유주와 동일인물인지 확실히 확인해야 하며 이게 안되면 거래하면 안 됩니다.
3. 신탁부동산 사기
전세사기범이 신탁회사가 소유하는 주택을 신탁사 동의 없이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챙겨 도망가는 사기입니다.
✅ 수법내용
세입자들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주택이 사실은 신탁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인 경우입니다. 신탁회사가 소유한 주택은 원칙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데요. 전세사기범들은 이러한 신탁회사 등기매물을 임대차계약을 맺게 한 후에 전세금을 가로채 도망가는 방식으로 범죄가 이루어집니다. 전세사기범들에게 속은 세입자들은 정당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집에 들어갔지만, 불법점유자가 돼버립니다. 이는 세입자가 주택의 신탁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번거롭고, 권리관계 파악하는 것이 까다롭다는 것을 악용한 수법입니다.
4. 매도 및 근저당 설정 사기
집주인이 전세계약을 맺은 즉시, 몰래 소유권을 제삼자에게 이전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해서 세입자의 대향력을 무력화시키는 전형적인 사기입니다.
✅ 수법내용
전세계약을 맺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받자마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이를 넘겨받은 사람은 당일 즉시 해당권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발생하므로 이 시차동안 세입자의 대항력을 무력화하는 전형적인 전세사기 수법입니다.
5. 불법 건축물 사기
상가등 건물을 주택인 것처럼 속여서 불법으로 임대차계약을 맺는 사기입니다.
✅ 수법내용
고시원을 원룸으로 속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록건물을 주거용 건물인 것처럼 속여서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어버립니다. 주거용 주택이 아닌 집에 전세로 들어간 것 자체가 이미 전세사기를 당한 것인데요. 불법으로 용도변경된 사실이 적발되면 세입자는 퇴거조치를 당하거나 건물철거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미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불법건축물 전세사기 유형은 현재 정부가 정한 전세사기 피해자조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피해회복이 더욱 요원하며 힘든 상황입니다.
6. 직거래 사기
중개인이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끼리 거래를 할 때, 신분증 등 서류를 위조해서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입니다.
✅ 수법내용
이는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아끼고 직거래한다고 하다가 당할 수 있는 사기입니다. 신분증이나 등기부등본을 위조해서 보증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기유형입니다. 여기서 수법이 더 진화해서 최근에는 세입자 주소를 몰래 다른 곳으로 옮긴 다음에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신종 전세사기수법이 등장한 상황입니다.
7. 깡통빌라 전세사기
전세사기범이 주택 매매가격보다 높게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입니다. 이외에도 깡통빌라 전세사기는 매우 다양하고 지능적인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 수법내용
깡통주택이란 전셋집 가치가 떨어져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돌아 집을 처분해도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주택을 말합니다.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비율이 전세가율인데, 이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경우가 바로 깡통주택에 해당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깡통빌라 전세사기는 소액의 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해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 전세보증금을 이용해서 주택을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주택을 불리는 방식의 무자본 갭투자를 합니다. 한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시기가 다가오면 새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돌려 막다가 자금경색이 발생하고 연쇄적인 보증금 사고가 나타나는 유형의 사기입니다. 특히 신축빌라에서 이런 사기가 많이 벌어지는 이유는 신축빌라가 정확한 시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집값보다 높은 전세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중개인들을 사주해서 세입자들을 안심시키고 계약을 종용하여 속이는 수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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