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빌린 돈 받아내는 법적인 방법(소액),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아예 갚을 생각이 없거나 잠수를 타버리면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아래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소액을 빌려가서 안 갚으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
내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았을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서 가기
- 변호사를 고용하기
- 법무사에게 의뢰하기
-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받아내기
이 중에서 경찰서 가는 방법은 별다른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변호사 고용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법무사에게 의뢰하기에도 소액이기 때문에 여전히 비싼데요. 소액을 받아내려면 역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받아내는 방법이 가장 현명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란?
일반 변호사, 법무사 사무소에서 법률 서비스를 받기에는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나라에서 도와주는 법률 서비스입니다. 돈의 액수가 적더라도, 소송을 걸 공적 가치가 있고, 승소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도와주는데요. 심지어 단돈 몇 만 원에 불과한 청구소송도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준비물
대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려면 국번 없이 132로 전화해서 자신의 상황을 말하고, 예약해서 방문하면 되는데요. 방문할 때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돈 받아낼 상대방에 대한 신상정보(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 돈을 빌려간 증거자료(문자, 카카오톡, 송금기록 등)
- 본인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전화상담 확인 후 준비하세요)
-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전화상담 확인 후 준비하세요)
- 인감도장
위와 같은 준비물을 들고, 공단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으면 소장을 나 대신 작성해 줍니다. 공단 소속 변호사가 친절하게 도와주지만, 사설 법무사보다도 싸고 승소할 경우, 소송에 들어간 비용도 여기서 알아서 청구해 줍니다.
신청방법
국번 없이 132로 전화해서 상담받고 예약접수하는 방법이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온라인 상담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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