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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할 때, 하면 안되는 행동은?

by 곤솔이 2024. 3. 7.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혼소송할 때 하면 안 되는 행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할 때 이혼을 원하지 않는 측이 이혼을 요구하는 배우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주변인들의 말 듣지 않기

첫 번째는 이혼할 때 주변인들이 조언해 준답시고 하는 말을 듣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에 대해 인터넷이나 주변 지인에게 조언을 구하곤 하는데, 그들 중에 진짜 자기 일처럼 조언해 주는 사람도 없거니와 이혼에 대해서는 대부분 비전문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케이스를 보면 이렇게 주변 지인들의 말만 듣고 행동했다가 더 사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배우자가 이혼하자면서 집을 나갔을 때, 생활비를 끊는 행위입니다.

주변인들은 생활비를 끊으면 지가 아쉬워서 들어온다고 조언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생활비를 끊게 되면 큰일 납니다. 오히려 생활비를 더 주면 더 줬지, 생활비를 끊어버리면 이혼하려는 배우자 입장에서는 당신에 대해 더욱더 실망을 할 것이고, 이혼에 대한 마음을 더 굳게 먹게 될 것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데 주변인들의 말이나 인터넷 조언만 듣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하면 배우자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절대 좋게 보지 않기 때문에 소송에서도 불리합니다.

 

배우자에게 이혼취소 종용하기

이혼소장을 받게 되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측에서는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자꾸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면서 이혼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계속해서 종용합니다. 물론 신사적으로 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 과정에서 더욱 큰 싸움이 되고, 심지어 술 먹고 집으로 찾아가게 되면 형사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굳이 상대방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면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행동을 강요하거나 감정적으로 화를 내서는 안됩니다. 당신이 만약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면 배우자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멘트만 해야 합니다. 당신이 집을 나가고 생각해 보니 당신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이제야 깨달았다. 정말로 미안하다. 이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소를 취하해 달라고 하는 말까지 나가는 순간, 다시 또 배우자는 당신에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시 또 싸움이 나게 될 것이고요. 그냥 담담하게 미안하다는 사과 내용만 전하세요. 물론 이렇게 한다고 배우자가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당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고, 어쩌면 흔들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주의할 것은 배우자가 연락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냥 연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처분 하지 말기

일단 이혼소송이 시작되면 재산분할 문제 때문에 급하게 재산을 처분하는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을 어머니, 누나, 형, 동생들에게 이체를 하거나 처분을 하는데 이거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법원에서는 당연히 이혼시점을 전후해서 재산을 처분한 행위들을 다 감시하고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런 행위는 이혼하려는 배우자를 더욱더 화나게 하고 이런 짓하려고 나한테 사과하는 척했구나라고 생각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의사는 더욱더 확고하게 되는 것이죠. 어차피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배우자에게 아무리 재산목록을 숨기려고 해도 정보공개처분을 통해 통장내역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을 안 하고 싶은 분이 이혼소송에 휘밀린 상황이라면 절대 말리고 싶은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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