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어떤 50대 남자가 초등학생을 데리고 행방불명이 되어 문제가 된 뉴스가 있었죠.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유인해서 납치하는 것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라고 하는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약취와 유인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취의 뜻
범죄자가 피해자를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 삼아 지배하는 것을 약취라고 합니다. 여기서 폭행이나 협박은 반드시 물리적으로 강한 폭력을 쓰거나 심한 협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범죄자가 피해자를 지배할 수 있을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은 모두 성립이 되는데요. 그 범위도 넓게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자를 수면제로 기절시킨 후에 다른 곳으로 납치하는 행위도 물리적으로 때리지 않았더라도 심신상실상태의 사람을 납치했으므로 폭행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성년자 또는 유아를 몰래 데려가는 행위 또한 폭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인의 뜻
범죄자가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유혹해서 지배하는 것을 유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망이란 단어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사실이 아닌 거짓말로 상대방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기망이라고 합니다.
약취와 유인의 차이점
약취와 유인은 범죄자가 피해자의 자유를 박탈하고 자신의 지배하에 놓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약취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것이며,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약취, 유인에 대한 처벌수위
1)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우리 형법에 의하면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2)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 추행이나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성매매,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했다면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도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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