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면 벌어지는 일들과 해결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본문글을 참조해 주세요.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면 벌어지는 일
1) 연체 1~4일 차
▶︎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면 연체된 첫날부터 카드 대금결제가 지연되고 있다는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독촉하거나 심각한 뉘앙스는 아닌데요. 혹시 대금결제일을 잊고 있었다면 알려준다는 개념의 안내문자입니다.
2) 연체 5일 차
▶︎ 4일 차까지는 안내문자 발송정도로 끝나지만 연체된 지 5일이 넘어가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 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점수 하락
- 신용카드 이용정지
- 전화독촉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가 이용정지되었어도 다른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되지 않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용카드 연체이력은 이미 카드사 공동전산망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다른 카드사들도 신용카드 사용을 정지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3) 연체 5일 차~20일 차
▶︎ 신용카드대금 연체기간이 3주가 넘어가게 되면 신용점수 하락으로 인해 어지간한 제도권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연체정보가 카드사 채권주심 전담 부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추심전화가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하는데요. 전화받아보면 단순히 카드대금을 빨리 내라는 것이 아니라 안내면 이런저런 불이익이 생긴다는 식으로 강하게 압박이 들어옵니다. 연체이력이 과거에도 있었고, 연체대금도 꽤 높다면 이 시기에 지급명령까지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지급명령이란 카드회사가 법원에 돈 안 갚은 사실을 이르는 것을 말하는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집행력을 가지기 때문에 굉장히 급박한 상황입니다.
4) 연체 90일 차
▶︎ 카드대금을 연체한 지 90일 정도가 지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거의 모든 금융거래가 제한되는데 신용불량자가 무서운 점은 바로 이러한 이력이 일정기간 동안 신용정보회사 및 금융권에 남기 때문입니다. 30만 원 이상의 금액을 30일 이상 연체할 경우, 단기연체기록은 최장 1년간 남게 되고요.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90일 이상 연체할 경우, 최장 5년간이나 장기연체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급여, 통장, 재산 등에 대한 압류조치도 당하게 됩니다.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장면이죠? 집안에 빨간딱지가 붙는 상황이 바로 이때 벌어지게 됩니다.
카드대금 연체되는 상황에 대한 대처방법
1) 카드값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내리기
▶︎ 내가 연체한 카드대금을 갚을 수 있을지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번 달 넘기고 1~2달 안에 빚을 다 메울 수 있다는 판단이 선다면 어떻게 해서든 카드값을 전부 갚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단 카드대금이 연체가 되기 시작하면 카드한도가 감소하고 신용등급도 깎이고 다른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2) 대출을 통해서 카드대금 연체 막기
▶︎ 내가 빚을 어떻게든 1~2달 내에 갚을 수 있다는 판단이 선다면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대출 돌려 막기로 보일 수 있는 방법이지만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때, 카드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카드대금은 일주일만 연체돼도 신규대출에 제한을 받게 되지만 은행은 3개월 이상 연해야 대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게다가 은행대출이 카드대금 연체보다 신용점수 하락폭도 작습니다. 때문에 이후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겨서 상환능력이 돌아올 때까지 기간 동안 신용관리를 할 때 카드대금연체보다 은행대출 쪽이 훨씬 장점이 많기 때문에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만약 빚을 완전히 갚을 수 있다는 계산이 안 나온 상태에서 대출로 돌려 막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고 빚만 훨씬 키울 수 있는 선택이니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3) 신용회복 지원제도의 도움받기
▶︎ 만일 연체한 카드대금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내렸다면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런 판단이 선다면 어설프게 돌려 막기 할 생각하지 말고 서둘러 신용회복 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라에서 채무정리를 해주고 신용회복을 해주는 제도는 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으로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워크아웃 : 8~10년의 기간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매달 조금씩 갚아나가는 제도
개인회생 : 보통 3년 정도 월급에서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한 모든 돈을 법원에 내고 나머지 빚을 다 탕감받는 제도
개인파산 : 법원을 통해 내 재산을 다 정리해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모든 빚을 탕감받는 제도
카드대금 연체를 도저히 막을 수 없다면 위 3가지 신용회복제도 중 한 가지를 활용해서 빚을 정리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연체가 아직 안된 분들은 서둘러서 위 3가지 제도를 알아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작성해야 할 것들이 꽤 있기 때문에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당장 그날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카드대금 연체가 되기 전에 위와 같은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연체 전에는 신청할 수 없고, 특히 가장 많이 하는 개인 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연체되어야 하는 것이 조건이기 때문인데요. 그걸 감안하더라도 미리부터 준비해야 마음고생을 덜한다는 것입니다.
4) 변호사에게 상담받기
▶︎ 여기서 꼭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위 3가지 신용회복제도는 내가 골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상황에 따라 맞는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현재 재산이 얼마이고 수입이 얼마이고 빚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 꼼꼼히 정리해서 회생이나 파산 관련 변호사에게 미리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해서 내게 가장 맞는 신용회복제도가 무엇인지 찾고 결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현실사례에서는 워크아웃을 진행하다 중간에 개인회생으로 바꾼 분들도 많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개인파산으로 다시 신청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렇게 옮겨 다니게 되면 그만큼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전에 냈었던 돈도 사실상 날리는 셈이라 손해가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처음부터 나에게 맞는 신용회복제도를 찾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결론
▶︎ 카드대금은 일단 연체되는 순간,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집니다. 영업일 기준으로 카드연체 5일만 지나도 독촉전화가 바로 오며, 90일이 지나면 신용불량자가 되기 때문에 빨리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해서 불필요한 돈낭비와 마음고생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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