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환급대상 및 환급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나라에서 경차보급을 장려하고 서민층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가 유류주매 카드로 주유할 경우,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환급대상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 및 승합차
단, 가구당 1대의 경차만 적용됩니다. 또한 법인 소유차량이나 개인이름으로 된 영업용 차량은 제외합니다.
환급가능 케이스
- 경형승용차 1대, 경형 승합차 1대 소유
- 경형승용차 1대, 화물차 1대 소유
- 경형승용차 1대를 공동명의로 소유한 1인
- 겅형승용차 1대 소유자가 사업자
환급 불가능 케이스
- 경형승용차 1대, 승용차 1대 소유
- 경형승용차 1대만 소유하고 있지만,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유류 지원대상인 경우
- 경형승용차 1대만 소유하고 있지만, 세대합가로 2차량이 된 경우
- 경차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환급방법
주유할 때,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을 차감하여 청구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환급
- LPG는 리터당 160.82원 환급
- 부탄은 kg당 275원 환급
카드회사가 이를 다 일관적으로 환급신청하기 때문에 본인이 세무서에 별도로 환급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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